[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4 09:55 조회4,964회 댓글0건

본문

 

이번 호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 혹은 매입하려는 경우에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캐나다 전반적인 실업률이 낮아졌고 BC주의 경우 전 산업에 걸쳐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현지인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법규와 조례를 강화하고 고용주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매입할 때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근무를 하고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고용주의 규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적지 않은 벌금이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현재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LMIA및 취업비자 취소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처벌뿐만아니라 취업비자가 취소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더이상 고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체 운영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의 매입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시나 사업체의 구조조정시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첫째, 인수합병시나 사업체 매입시에 직원들이 새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둘째, 급여와 근무조건 같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승계해야 하는 지입니다. 

 

만약 새 고용주가 전 고용주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 부채, 인적자원, 법적책임 등을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유지한다면 새 고용주도 전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서비스 캐나다나 이민부가 승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근무조건, 직책 및 직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인수는 새 고용주가 전 고용주의 주식이나 회사를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 경우에는 새 LMIA나 Job Offer, 취업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전 고용주의 자산, 부채 등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 LMIA나 Job Offer가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일을 중단한 후 새 취업비자를 받으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이 일어나면 LMIA소지자는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새 LMIA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급여나 직무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새 고용주가 전 고용주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지켜야 하지만 서비스 캐나다나 이민부의 감사시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자신이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전 고용주가 의무사항을 잘 지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과 직무가 지켜졌는지,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근무시간이 보장되었는지, 휴가비나 법정공휴일비, 초과근무 수당지급이 잘 되었는지의 여부를 전 고용주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뿐만아니라 과거 6년동안 고용했던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업체 인수후 정부의 감사시에 전 고용주의 위반에 대해 대신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매매계약서 체결시에 전 고용주의 책임사항을 명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283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8080
18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방문비자, 슈퍼비자, 그리고 부모님 초청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6117
18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정원 확대되는 부모 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206
18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934
17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673
17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889
17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이민,비자 서류진행 속도지연에 대한 대비책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639
17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602
17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766
17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066
17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643
172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775
17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338
17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475
16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퀘백 비자(CAQ) 와 연방 학생비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5509
16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9178
16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8230
16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올해 첫 기술직 이민선발 이루어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900
16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과 캐나다의 형사정책상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968
16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478
16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864
16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이민과 영어시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459
161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형사정책과 캐나다형사정책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719
열람중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965
1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 오역만 바로잡아도...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797
15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997
15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553
15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285
155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6260
15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856
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992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868
15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693
15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6095
149 시사 [주호석 칼럼] 이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보여주는 것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943
14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4048
14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513
14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335
14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이민자 인구 유입 동향 및 이민자의 학군 선호도가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치…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5143
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760
1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575
14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826
14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6276
14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002
13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661
13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928
137 시사 [주호석 칼럼] 캐나다 가치와 이민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3617
13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690
13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609
13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634
13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611
13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459
13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정 시행되는 캐나다 시민권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537
13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8448
12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646
12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Tech Pilot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795
12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603
12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505
12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완벽한 이민서류 만들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5823
124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599
1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6116
12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900
121 이민 [이민칼럼] EE 및 PNP 선발점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533
12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980
119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7296
11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7053
117 이민 [이민칼럼] 6월 중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6631
11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510
115 이민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8144
11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2172
113 이민 [이민칼럼] 부모 초청이민, 추첨으로 만명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4759
112 이민 [이민칼럼 ] 시민권 규정과 이민 동반 미성년 자녀 나이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4369
111 이민 [이민 칼럼] 4월중 이민제도 변경내용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5928
110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캐나다 내 시선과 평가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6281
109 이민 [이민 칼럼] LMIA 신청조건 일부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5023
108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85
10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포기와 한국국적 회복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183
106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72
105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10022
104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04
103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6884
102 이민 [이민 칼럼] EE 선발점수 하락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364
101 이민 [이민 칼럼] E.E 연방선발점수와 대서양(Atlantic) 파일럿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910
100 이민 [이민 칼럼] BC PNP 소폭 개정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5687
99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847
98 이민 [이민 칼럼] 새 이민부 장관에 거는 기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3 5079
97 이민 [이민 칼럼] 전자 여행 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과 여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4278
96 이민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962
95 이민 [이민 칼럼] 부모,배우자 초청서류 양식과 접수방법 변경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4374
94 이민 [이민 칼럼] 이민자 위한 제도 변경, 현실화 되고 있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460
9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65
92 이민 [이민 칼럼] LMIA, 노동허가서의 미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 4160
91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5287
90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859
89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740
88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주정부이민 선발점수 대폭하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4740
87 이민 [이민 칼럼] LMIA심사와 고용주 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6867
86 이민 [이민 칼럼] 이민부 9월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797
85 이민 [이민 칼럼] 재정비 되는 외국인 고용 (LMIA)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858
84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81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