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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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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23 09:29 조회5,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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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칼럼까지 한국에서는 들어보기 어려운 생명보험의 기초 개론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쪼록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의 일방적인 교육과 홍보에 의하여 잘못 형성된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캐나다에는 ‘보장성’이나 ‘저축성’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할 지 그대로 유지할 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캐나다로 이주함으로 인하여 한국과 달라진 환경을 먼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즉 캐나다는 65세 이후 사망시까지의 최저 생활비를 정부가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반면 한국은 65세 이후 20-30년간의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을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도 한국은 본인의 노후대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축성’ 상품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상속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부과되는 ‘보장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2.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의 주 계약(Basic Coverage)이 ‘순수보험료’만 부과된 ‘보장성 정기보험’이나 ‘보장성 종신보험’일 경우 캐나다의 ‘순수보험료’가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재 가입한 후 한국의 것은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납입기간’(Payment Period)이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보다 짧은, 즉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가 부과된 ‘저축성 정기보험’과 ‘저축성 종신보험’은 보장된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유혹 때문에 해약의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견적을 다시 받아 본 후에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발생될 일 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손해를 못 잊어서 미래까지 지속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 날이 더 깁니다.    

 

3.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의료혜택이 무료이기 때문에 중병보험(CI, Critical Illness)도 생명보험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질병 발생시에 ‘정액’을 지급하고 그 ‘보험금’을 어디에 사용하든 생보사는 관여하지 않으며 장기간병보험(LTC, Long Term Care)도 본인 스스로 못 움직일 경우에 계약된 기간동안 계약된 정액을 매달 지급하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든 생보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4. 캐나다는 위료혜택이 무료이므로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의 특약 중에서 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특약은 과감하게 해약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특약의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보사가 초기에 ‘순수보험료’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생보사의 ‘보험금’ 지급위험을 빨리 줄여 나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약하면 ‘추가보험료’는 돌려 주어야 하는데 거의 돌려 주지 않으니 해약하기에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손해에 억매어 미래까지 계속 손해 볼 수는 없습니다.  

 

5. 한국 생명보험의 특약 종류는 거의 20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특약이 최고 그 금액까지(Up to…) 지급한다는 실비(손해)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상 클레임 사유가 발생하면 실제 보상액에 대하여 생보사와 가입자간에 분쟁의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생보사들은 설계사들에게 특약의 판매를 독려하여 더욱 재미를 봅니다. 주 계약의 ‘보험료’는 월 10만원인데 특약의 ‘보험료’가 월 30만원인 계약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천만원짜리 자동차 표준형에 각종 옵션을 3천만원 어치 추가로 산 것과 같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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