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들깻잎 나무를 1.5~2미터 크기로 키우고 싶으세요?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부동산 |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들깻잎 나무를 1.5~2미터 크기로 키우고 싶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05 13:53 조회4,982회 댓글0건

본문

봄철이 되면 조그만 텃밭을 갖고 있는 한국 분들은 취미로 상추나 들깻잎 등 야채를 직접 심어 드시는 분이 많아 이번 컬럼은 딱딱한 기기보수 기술을 떠나 본인이 경험한 들깻잎 나무를 1.5~2미터 크기로 재배한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봄 철부터 자른 잔디는 좋은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원료이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비료는 버리고 상점에 가서 비싸게 질소 등 화학비료나 유기질 비료인 머쉬룸 매뉴얼(Mushroom Manual) 등을 사는 분들을 위해 훌륭한 천연 비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야채 키우는 방법도 설명하고자 한다. 

비료는 크게 나누어 화학 비료와 천연 비료(유기질 비료, 퇴비)가 있다. 화학 비료는 비료 공장에서 공기중의 산소와 질소 등을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흙과 혼합하여 공업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아플 때 복용하는 양약 같아 급하게 치료할 때 사용하지만 양약을 많이 복용하면 위장 등 건강을 해치듯이 화학비료는 순간적으로 잔디나 야채 등 식물을 빠르게 자라게 하지만 토양을 산성화 시키므로 나쁘다. 그러나 한약은 몸에 해롭지 않고 보양하듯이 유기질 비료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식물도 맛있게 하는 유기 농 비료이므로 건강에도 좋다. 상점에서 유기 농 채소라는 것은 자연 비료인 퇴비를 이용하여 가꾼 야채로 올개닉(Organic) 식품이라고 하여 값이 두 배 이상 비싸게 판매 되는 것이다. 화학 비료가 아닌 봄철부터 나오는 잔디 풀을 주로 이용하여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면 야채를 크고 맛있게 키울 수 있다.
 

1. 유기질 퇴비란 무엇인가?

퇴비란 풀이나, 나무 및 과일 등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식물을 자연적인 부패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비료로 영양분이 풍부하고 흙을 기름지게 한다. 

유기물질은 박테리아, 균, 지렁이, 작은 곤충과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되는 비료다. 유기질 퇴비는 식물에 좋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공기와 물의 공간을 만들어 식물을 건강하게 하고 토양에 습윤을 유지시켜 주며 영양분을 천천히 배출하고 흙의 산성화를 막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식물이 잘 자라게 하며 병해를 막아준다

2.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야채, 과일, 잔디, 생선 및 음식 찌꺼기, 풀, 커피그라운드, 한약 찌꺼기, 잘게 자른 건초, 작은 식물 가지, 톱밥, 짚 및 나뭇잎이나 부수라기 등 식물성 재료다.

3. 퇴비 제조 기간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온도, 습도, 재료의 크기, 표면적 및 뒤집어 주고 섞어주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여름철 급속 제조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되고 장기간은 12개월 이상 필요하다.

4. 급속 퇴비 제조법

집에서 깎은 잔디를 비닐 백에 넣어 양지바르고 냄새가 날수 있으므로 공기가 잘 통하는 좀 한가진 곳에 약 일주일 이나 열흘 정도 쌓아두면 완전히 숙성되어 좋은 비료가 된다. 

날씨가 흐리지 않고 햇빛이 뜨거운 여름철이면 일주일 이면 충분하고 더 잘 썩게 하려면 잔디를 넣을 때 물을 적당이 넣어 주면 더욱 잘 숙성된다. 유의 할 점은 비닐을 봉할 때 후일 개봉할 것을 고려하여 가는 끈을 사용하여 묶어 나중에 잘 풀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완전히 숙성된 퇴비를 흙에 골고루 잘 혼합시켜 사용한다. 깻잎나무, 상추, 파, 고추 등 야채들이 매우 좋아하는 비료다.      
  
5. 일년 뒤에 사용할 퇴비 만드는 방법

일년 뒤 씨앗을 싹트게 하여 다량으로 모종을 만들려 하거나 다음 해에 사용할 다량의 퇴비를 만들고자 하면 바닥에 두툼하게 짚이나 낙엽 가지 같은 거친 재료를 넣어 공기순환을 좋게 한 후 야드 폐기물을 넣는데 큰 재료는 손가락 만한 크기로 잘게 자른다. 

이때 잔디 풀은 10cm정도의 두께로 얇게 넣어줄 필요가 있으며 적당 양의 흙을 넣어 주면 다량의 비료 생산과 후에 흙을 섞어 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그리고 재료들은 너무 축축하지 않으면서 스폰지 표면 정도의 습윤을 유지해준다. 그리고 재료들을 한두 달에 한번씩 뒤집어 주면 좋고 비닐로 덮어주면 더욱 숙성이 잘되고 특히 겨울철 빗물에 의한 비료성분의 유실을 방지 할 수 있다.

6. 퇴비 수확 및 적용

퇴비는 연중 수확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시비할 수가 있으며 식물에 보다 오랜 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른 봄이 최적이다.

잔디에 적용: 에어레이트를 해주고 채로 걸러진 퇴비를 잔디 위에 뿌려 준다. 퇴비와 모래를 섞은 것이 탑 소일(Top Soil) 이다.

관목 및 다년생 식물: 나무 아래 부분을 파고 넣어준 후 덮는다.

가든 및 텃밭: 직접 땅을 깊이 파서 넣거나 흙과 섞어 사용한다.


7. 비닐 온상과 노지

이렇게 만든 퇴비를 높이가 2미터 이상 되고 길이는 원하는 만큼의 소형 비닐 하우스를 만들어 깻잎 나무 한 그루씩 1.5미터 간격에 구덩이는 폭과 깊이를 약40~50센치 정도로 파고 퇴비와 머쉬룸 매뉴얼을 잘 혼합 하던지 시루떡 만들듯이 층층이 넣은 후 한 그루씩 심으면 된다. 

심은 후 물을 알맞게 주면서 비닐 하우스 안 온도를 섭씨 약30도 정도로 맞추어 주면 사람 키보다도 더 큰 약 2미터까지 깻잎 나무가 자라므로 4인 가족이면 2~3그루만 가꾸어도 여름에 신선한 깻잎을 즐길 수 있다. 

동일한 방법을 온상이 아닌 노지에 심으면 온도가 낮아 약 1.5미터까지는 자란다. 깻잎뿐이 아니고 오이, 고추, 상추 등 야채를 가꾸는 방법은 동일하다. 


한승탁 (BC주 공인 인스펙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7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신탁(Discretionary trust, Family trust) 제도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5487
153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476
1535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아파트 인기몰이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472
153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470
153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퀘백 비자(CAQ) 와 연방 학생비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5467
153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기간 중에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5466
153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misrepresentation 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5459
153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453
15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추방 명령(Removal order) 종류와 내용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5445
15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5440
152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비씨주 부동산 거래량 반등하는 가운데 매물 재고량은 20년 최저수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5440
1526 이민 [이민 칼럼] 이민 신체검사와 장애자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439
1525 변호사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435
152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해가 바뀌면서 '깜빡'하는 숫자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434
152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장이 약하다고해서 꼭 소음인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5434
152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이민과 영어시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429
15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5423
152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8) 틈새 메움 (Caulk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422
151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기초 벽 크랙 방수, 어떻게 하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5420
151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화재를 예방 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5415
151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정화조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5411
1516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은 이미 한여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5411
151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1/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411
151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409
15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5386
151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5385
15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378
151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376
150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고정관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374
1508 금융 채무청산하는 방법 2 –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368
1507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BC 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5343
1506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342
1505 이민 [이민 칼럼] EE 선발점수 하락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341
1504 건강의학 신장 기능 상실 -신부전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5337
150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수도 배관의 '물 샘' 수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5331
150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5328
150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상 발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5328
150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5325
149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때늦은 후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5324
149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315
149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314
1496 변호사 [법률 여행] 고용 기준법 보호 받는 범위, 어디까지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5305
149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뜨거운 감자 '비트코인' - 비트코인으로 부동산 매입 가능한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5304
1494 이민 [이민칼럼] 균형잡힌 이민정책을 바라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99
149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지역의 2016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298
14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289
149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부엌 등 낡은 수도꼭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286
149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 5283
148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5282
148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82
148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고기만 먹으면 변이 바나나 같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281
1486 건강의학 심장 부정맥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275
148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 따듯하게 지내세요- 온수 바닥 난방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5272
1484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264
1483 이민 [이민칼럼] 취업비자 4년 제한 제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263
148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5261
1481 건강의학 [체질칼럼]일광욕과 비타민 D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5244
1480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5243
147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북미음악평가 RCM 시험의 존재감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5241
147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5240
147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주택매입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5237
1476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한 온라인 비자 연장 수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5236
1475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마시면 건강에 해로운 온수 탱크의 물, 온수 탱크세척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5233
147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당뇨병과 보리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5230
147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무로 지은 캐나다 집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할 수 없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5227
147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를 종신보험으로 바꾸는 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5210
147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5210
147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사가 판매를 선호하는 효자상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5208
146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향과 맛에서는 쌍화탕이 으뜸이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5200
1468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육 –골반기저근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5200
146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5193
1466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바뀐 다섯 가지 주요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5185
146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낮은 탄도의 샷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183
1464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3/4 분기 밴쿠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5180
146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7) - 식기 세척기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174
146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의 누수 및 빗물이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173
146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렌트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5171
146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167
1459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165
145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소음 방지 공사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5164
1457 금융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70 - 80대의 은퇴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7 5162
1456 건강의학 [체질 칼럼] “고기보다는 생선이 낫겠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5158
145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소득분할과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157
1454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55
14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시작 - 현실 인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5146
145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과 태양인 부부의 만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5144
1451 부동산 비트코인(bitcoins)과 부동산거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5141
145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커피 끊으세요!' vs '에이, 커피만은 안되겠는데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136
1449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주택거래량 감소 '눈치보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5131
14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료가 오르는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5130
1447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근로자 큰 폭으로 감소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5129
144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옥외 배수관 막힘 뚫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128
1445 금융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5122
144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2) – 노스밴쿠버,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122
1443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비거주자 외국인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114
144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재료 시리즈(2) 아스팔트 슁글의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5111
14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110
144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풍수 조건에 맞도록 침실을 꾸미려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110
1439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110
1438 변호사 형사 사건 연루되면 체류 자격 영향 미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510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