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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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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14 12:21 조회4,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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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 기록이 있습니다. 사면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도 지난 호에 이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에 관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적 쟁점들 및 상당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사례: G 님은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6%의 음주운전 기록과 2012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G님은 부산에 호텔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서울로 이주하면서 관리인을 고용하여 호텔 영업을 위탁해두었습니다. 한편 이 호텔 관리인은 인근 룸살롱 매니저와 친분을 맺고, 룸살롱에서 2차를 원하는 손님들을 이 호텔로 보내주도록 주선을 해두었는데, 마침 룸살롱에 단속을 나온 형사에게 걸려 모두 성매매알선등행위로 검거되어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호텔 소유주인 G님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G님은 음주운전 외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같은 부도덕한 내용의 범죄기록으로도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법률적 쟁점: 위 사례에서 쟁점은 두 가지로 파악되었습니다. 첫번째 쟁점은 G님이 처벌받은 근거가 양벌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양벌규정이란 회사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 회사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들을 일컫는 것인데, 양벌규정에 기한 형사처벌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는 법리적인 문제점과, 실제 형사절차상에서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양벌규정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벌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인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책임의 근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과실추정설 또는 무과실책임설 등을 취하면서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에 양벌규정에 의한 기업(주)의 처벌은 과실책임설에 의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은 기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벌규정을 포함한 법률들은 그 내용을 개정하여 양벌규정에 추가로 면책사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 성매매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도 제27조 상단에 사용인이나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 추가로 법인의 소유주 또는 대표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그 하단에 면책사유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법인 소유주 또는 대표자들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면책사유는 실제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죄구성요건이 아닌 항변사유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구성요건이라고 하면 법인 소유주 또는 대표자들의 과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이 인정될 때에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변사유의 경우에는 검찰은 종업원 또는 사용인의 위법행위만 있으면 양벌규정에 기하여 법인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를 바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후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인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는 항변사유로서 위 면책조항을 주장하여 인정되면 비로소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그 기록이 삭제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한국분들은, 굳이 법정에서 항변사유를 주장하여 무죄를 받기 보다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위 사례의 G님도 벌금형이 선고된 약식명령문을 받았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간단히 벌금을 내는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 제 경험으로 보면, 영미법계 국가인 캐나다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훨씬 엄격히 지켜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한국법 변호사이고 캐나다 형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형법 체계에 관한 내용은 제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한 판단일 뿐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달로 회사 등 법인의 활동영역이 계속 넓어져가자 법인의 활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도 2004년에 형법 개정 (Bill-45) 을 통해 법인 등 단체의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인 또는 그 대표자 또는 경영진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범죄는 증권거래조작행위, 공무원에대한뇌물,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내부자거래행위 등 주로 경제적 범죄 또는 기업적 범죄 등으로, 양벌규정을 허용하고 있는 범죄의 범위가 한국법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범죄기록에 적용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에 상당하는 캐나다 법률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관련 위법행위를 규율하는 캐나다 법률은 캐나다 형법 210조 및 관련 규정들 및 2014년부터 시행된 Protection of Communities and Exploited Persons Act (Bill C-36)입니다.  이 두 법 규정에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관한 개인책임 외 법인의 책임을 추가로 지우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G님의 한국에서의 형사기록은 캐나다법상 상당성 (Equivalency) 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민컨설턴트이자 한국법 변호사이고, 캐나다 형법 전문가가 아니므로, 캐나다법에 관한 제 의견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의 쟁점은 한국법상 위법행위로 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와 가장 근접한 규정인 캐나다 형법규정 (210조 2항)에 따르면, 동 조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는 Summary offense 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이민법 36조 2항 b호 규정에 따르면, 타국에서의 범죄기록이 1죄이고 그 죄가 캐나다의 Summary offense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다행히 G님의 음주운전 기록의 혈중알콜농도는 캐나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범죄행위가 아니고, 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의 경우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이었으므로 캐나다법상 상당성 (Equivalency) 이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Summary Offense 에 해당하므로, G님의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은 캐나다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G님의 캐나다 이민의 꿈은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없이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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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부동산 [부동산 칼럼] 새로 건축된 주택 보증 보험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652
1265 건강의학 소음인은 쉬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4651
126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셔츠 첫 단추 끼우기 – 어드레스 셋업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651
1263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649
126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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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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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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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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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욕 당겨주는 고추. 그러나 건강은 어떨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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