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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2016년, BC주 전문인력 이민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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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15 11:25 조회4,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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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 재개된 BC주 이민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전문인력 O,A,B 직업 군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력 사항에 대한 정의를 BC주 이민신청시 표기되는 직업 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력에 한해서만 이민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음을 유의해 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민신청하기 직전에 승진을 하거나 부서가 바뀌게 되면 지난 경력과 현재 신청하는 직업 군과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충분한 설명이 보충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다.

 

또 BC 주 전문인력 이민 신청시 직업 군 B, C, D 에서는 영어 시험 점수가 꼭 제출 되야 하지만 직업 군 0, A, 즉 대표적으로 매니저 직군들 이라고 부르는 직업군 에서는 BC 주 이민 신청 시에 영어시험 평가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주정부에서 0, A 직군 신청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릴 시에는 지원자의 영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 할 수 있다.

 

직업 군 0, A 직군 에서 영어점수를 빼고 예를 들어서, 점수 계산을 해보면 만약 지원자가 급여에서 만점인 50점을 받고 현재 BC주 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인력 0 직군 이고 보너스 점수 까지 받을 수 있으면 직업군별로 주는 최대 점수 에 해당하는 60점을 받게 된다.

 

경력에 있어서도 5년 이상(15점) 에 캐나다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에서 1년 일한 보너스 점수(10점)까지 받게 된다면 경력점수가 25점이 된다. 신청자의 학력점수로 메길 수 있는 17점과 보너스 점수 8을 포함하면 학력에서 25점이 나오고 총 160 점이 된다.

 

BC 주 이민점수 만점이 200점이고 전문인력 이민 지원자격 기본점수가 135점임을 감안해 보면 영어점수를 제외해도 경력이 많은 고임금, 고학력 직업그룹인 0,A 직군 에서는 충분히 BC주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점수를 넘어설 수  있다.

 

이중에서 급여나 학력을 개인에 맞게 조정해도 고소득 직종인 0,A 직군은 학력, 경력, 급여, 직업 군 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오픈 취업 비자 등 꼭 노동청 LMIA 를 통해서 받은 취업 비자가 아닌 다양한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고용주와 지원자가 자격이 되면 BC 주 이민 신청을 LMIA를 통한 취업비자 소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청 할 수 있다.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에는 LMIA 점수 600점이 존재하고 나이 점수를 메겨서 연봉, 학력, 상위 직업 군, 경력이 높아도 나이가 많으면 감점을 받고 지원자의 직업 군이 0,A 직군이여도 영어점수 제출이 이민 신청 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BC 주정부 이민부는 숙련 이민 분야인 전문인력, 국제학생, 입문단계-반 숙련, Northeast지역 임시 프로그램 그리고 EE BC 전문인력 과 EE BC 국제학생 분야 등의 지원자들 중에 25%를 EE BC 전문인력과 국제학생 중에서 뽑고 35-45%는 전문인력 지원자중에서, 그리고 15-20%는 국제학생 지원자들 중에서 선택하고 나머지 10-15% 는 입문단계-반 숙련 지원자 중에서 뽑을 계획을 잡고 있다.

 

B, C ,D 직군 에서 BC 주 전문인력 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CLB 4 가 기본이 되는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 국제학생 이민분야는 BC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받는 '졸업 후 비자'(Post Graduate Work Permit)로 학교 졸업한지 2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자격에 경력은 필요치 않으며 (하지만, 경력이 없으면 경력보너스 점수를 합친 총 25점 에서 0점을 받게 된다.) O, A, B 직군 에서 일을 하면 된다.

 

만일 국제학생 이민 지원자가 일하는 포지션이 C, D 직업 군 이라면 영어점수 CLB 4 와 함께 고용주가 지원자에 대한 회사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경력 계획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현재 C, D 직군 에 있는 지원자를 어떻게 0,A,B 직으로 승격시킬 것인지 확실하게 BC 주 이민 담당관에게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BC 주 이민 국제학생 이민분야에 지원 하려면 졸업한 학교가 캐나다 내에 인정된 대학 기관으로써 학위, 졸업증서, 자격증을 획득한 졸업자이어야 한다.결론적으로 영어점수에 있어서 BC 주 이민 B, C, D 직군 은 신청 시 꼭 CLB 4 가 기본점수로 필요하고 0, A직군 은 BC 주 이민 신청 시 영어점수 제출이 필수사항이 아니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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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50
1250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549
12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49
12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42
12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542
1246 건강의학 등산이 해롭다고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4541
124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538
124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재정과 건강관리 위임장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538
124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537
124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535
12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34
1240 자동차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530
123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인생 후반기 재정 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4528
12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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