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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년 AINP (알버타 주정 부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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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14 09:07 조회4,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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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각종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이 시작하거나 준비되고 있지만, 2020년 AINP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조망해 보는 것도, 올해 AINP 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알버타 주정부 이민을 고려해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AINP가  타주 PNP에 비해 좋은 것은 프로그램이 비교적 단순하고, 무엇보다도 알버타주에서 일한 경력과 학력을 AINP 노미니 발급시 상당하게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알버타주에서 일하시거나 컬리지 이상에서 공부 하신 분들은, 경력과 영어 점수만 확보 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현재 영주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연방 이민국(IRCC)은  AINP가 총 6,000개의 지명 (nomination)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했고, 2020년 1월 21일자 기준으로 AINP는 총 2,175개의 에플리케이션이 노미니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는 현재 총 1,750개의 에플리케이션이 노미니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약 5개월의 프로세싱 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9일에 Alberta EE는,  최저 350점에 150명에게 NOI 레터(Notification of Interest Letters)를 보냈습니다. 

2020년에 AOS에 신청하시는 NOC O, A와 B 스킬 분들은 반드시 공인 영어 시험에서 최소 각 모쥴 CLB 5를 받으셔야 하고, NOC C와 D는 점수 변화 없이 그대로 최소 각 모쥴 CLB4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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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P는 2019년 11월 29일부터,  AOS 신청 제한을 두던  전공 리스트들을 모두 삭제하고, 알버타주 공립 학교 졸업자들중 PGWP 소지자들가 졸업한 전공과 관련한 일을 6개월 이상 할경우, AOS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아래는, 알버타주 이민 전문가로서, 오픈 워크 퍼밋 소유자들이Alberta EE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 합니다. 

 

첫째, 스킬 워커 배우자와 스터디 퍼밋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알버타주에서 스킬잡(NOC O, A, B)으로 1년 이상 일하실 경우, Alberta EE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것 처럼, AINP는 알버타주 고용주의 노동력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NP 입장에서는 Alberta EE 총점 40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타주에서 공부하고 일하시던 분들 보다, Alberta EE 총점 300점 넘고, 알버타주에서 1년 이상 일하시고,  알버타주와 강한 연결을 갖고 계신 후보자 분들을, 더 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데이케어 (NOC 4214) 스텝 중 레벨 2(early childhood educators)와 레벨 3(early childhood  upervisors)은 AOS와 Alberta EE모두 신청가능하고, 레벨1은 (early childhood assistants) Alberta EE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학력과 경력을 통해 알버타주 데이케어 자격증으로 교환 가능하나, CLB 7이상의 영어 성적을 요구해서 레벨2와 3로 전환이 안되시는 분들은, 레벨 1으로 전환 하시어,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으로 1년 이상 일한 신 후, Alberta EE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셋째, AOS자격이 안되시는 PGWP 소지자들은, 알버타주에서 1년 이상 일하신 후, Alberta EE 신청 가능 하십니다. 

 

저는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로서, 컨설팅 계약 없이, 책임 소재가 발생하는 캐나다 이민 관련,  영주권, 비자와 LMIA 컨설팅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료의 캐나다 이민 관련,  영주권, 비자와 LMIA 컨설팅은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이민 변호사만 할 수 있으니, 캐나다 이민 관련,  영주권, 비자와 LMIA 컨설팅을 하실때,  반드시 상담 하시는 분의 자격 요건(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이름과 자격증 번호 / 이민 변호사 이름)을 확인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칼럼을 쓰는 이유를 말씀 드리면, 캐나다  알버타주 에드먼트시에서 캐나다 이민 관련 전문 지식, 기술 그리고 많은 경력을 가진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로서 생생한 정보를 정확하게 캐나다 이민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 이민 정보는, 전문가에게 유료 컨설팅을 받으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474bc39c96caaf3e75b331aa0d56c33e_1581699951_2402.jpg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알버타주 커머셜 & 주택 리얼터

알버타주 모기지 에이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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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5219
2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6213
20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943
20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925
1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908
19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5045
19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5000
1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931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6026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6158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712
1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556
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4152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4019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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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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