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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스트라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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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04 13:09 조회3,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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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동.gif 최재동 리얼터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 다세대 주거지에 대한 스트라타(Strata) 규정이 변경되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매매하려는 분들을 위해 변경된 내용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인 듯 싶다.
 
- 기록 관리
 
스트라타는 주차공간 (parking stall), 창고(storage locker), 그리고 감가상각보고서 (depreciation report)에 대한 관리와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014년 4월부터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각각의 소유주들에게 속한 차고와 창고 등의 번호나 위치 등을 정확히 명시한 최근 기록을 유지하도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빌딩 관리회사를 통해서 발급되는 Form B 라고 하는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주차공간과 창고가 각각의 소유주들에게어떠한 형태로 배정되어 있는지도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배정 형태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지정된 소유주에게만 공간을 국한하여 사용하게끔 하는 limited common area 형태가 가장 많다. 이외에도 각각의 오너가 소유한 형태나 공간을 누구나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도있다. 창고에 대한 배정 관계도 마찬가지로Form B 서류에 명시되어 있다. 만일 창고가 배정되지 않은 소유주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가 매입 가능하거나 배정 받을 수 있는 창고의 유무 관계도 기록되어 있다. 변경된 스트라타 관련법에서는 다세대 주거 형태에서는 감가상각보고서를 영구히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다세대 주거에서는 엔지니어리포트, 리스크 관리 리포트 등 빌딩과 관련한 주요 시설물이나 장비 등 관리와 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수리
 
주요한 빌딩의 수리나 필요한 비용의 마련을 위한 스트라타의 절차를 종전보다 완화하였다. 특히 감가상각보고서를 통해서 요구되는 빌딩 수리를 위한 충당금 (contingency reserve fund, CRF) 지출을 위한 투표 절차가 그러하다. 만일 시급한 수리를 위해 재원 마련을 하려는 안건이 주민들의 투표에서 기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스트라타는 90일 이후에 대법원 승인을 통해 빌딩 공동거주지역 (common area) 수리를 위한 재원마련의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다.  
 
- 비용
 
감가상각보고서는 주로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하는데 해당 비용은 주로 월 관리비가 재원이 되어 운영비용으로 처리되며 만일 적립하여 놓은 충당금에서 지출하려면 투표 절차를 거쳐 승인되어야 한다. 스트라타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은 종전에는 은행 예금이나 적금 등에 두었었는데 지난 7월 부터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에 투자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자료출처 - BCREA
 
최재동리얼터
Sutton Group-1st West Realty
jchoi@sut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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