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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이경봉] 방문비자, 슈퍼비자, 그리고 부모님 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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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31 09:55 조회6,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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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조부모님 초청 이민이 선발인원수를 늘려서 2019년도에 대략 이만 에서 이만 오천 명을 뽑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초청이민 지원자들 수에 비해서 선발인원수가 여전히 수요를 절대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선발된 후에도 초청서류진행기간이 36개월로, 선발인원수를 조절하기 전의 서류 기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은 여전히 길다. 초청이민선발인원수를 증가 시켜서 뽑는 만큼 서류진행기간도 조절해서, 앞당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부모님 초청 이민에 선발되어서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약 36개월이 소요되고 그 진행기간 동안에는 부양가족숫자 기준으로 맞추어야 하는 가족 수입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부모, 조부모님 초청 서류를 진행하기 전, 3년 그리고 초청 후에 후, 3년 총 합계 6년동안의 부양 가족 수입을 초청자자격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현재 캐나다에 방문비자로 입국한 연로한 부모님들 중에는 부모초청이민에 선발 된 후에,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방문비자를 갱신 하거나 슈퍼비자를 신청해서 2년동안 캐나다에 체류한 후에 다시 연장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부모초청서류진행중에 방문비자를 갱신해서 지내는 것이 나은지, 슈퍼비자를 신청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인 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곤 한다. 신청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방문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은행잔고증명서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유를 작성하고 이유를 보강해줄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하면 된다. 그밖에 필요서류나 자격요건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대신에 비자 갱신 시에 요청한 대로 캐나다거주기간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비자발급 기간까지 거주하고, 다시 갱신을 하거나 일단, 캐나다를 떠난 후에 재입국해야 한다.

 

슈퍼비자는 10년 유효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한번에 2년 거주가 가능하다. 캐나다 내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으로 캐나다에 있을 수 있다. 다만 슈퍼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초청 자녀의 재직증명서, 초청장, 초청자인 자녀의 전 년도 세금보고서류, 적어도 10만불까지 보장되고 1년동안 유효한 개인의료보험에 부모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밖에 병원입원비와 치료비 그리고 한국으로 출국하게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비용까지 포함된 보험 이어야 한다.

 

현재 시점 에서 방문비자연장시 걸리는 시간은 온라인으로 신청했을 시에 70일 걸리고 슈퍼비자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약 66일이 걸린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604-420-1116 리앤리 이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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