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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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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11 13:59 조회4,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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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캐나다시민권을 신청했다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시민권신청이 거절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인터뷰를 기다리기까지 같은서류를 여러 번 제출하고, 오랜시간을 기다린 후에도 몇번의 인터뷰를 거쳐서 마지막에 거절된 신청자들은 그 시간들이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거나,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할 엄두를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쾌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충분히 된다 할 지라도,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시민권신청규정에 따라서 5년안에 3년거주 자격이 된다면 과거와는 달리, 좀 더많은 영주권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정책으로 자유당정부가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후보자라면 시민권을 다시신청을 하면 된다.

 

의무거주기간자격중에서서 학생이나 취업비자등 임시거주비자를 가지고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은 50%, 최대 1년까지 거주기간으로 계산이 된다. 과거보다 18세이상의 시민권신청비용은 올랐지만 신청서류도 간단해지고, 영어시험, 시민권 시험이 필수해당되는 나이도 18세부터 54세의 지원자로 축소조정되어 있다. 

 

특히, 18세미만자녀들도 부모중 한명, 또는 법적 후견인의 동의싸인만 있으면 독립적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들의 시민권신청비용은 $100로 과거보다 금액이 하향조정 되었다. 또한 시민권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던 “캐나다의무거주조항” 이 삭제되었고 시민권 신청요건인 소득세납부의무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

 

과거 시민권인터뷰에서 여행기록이나 거주기간계산에 문제가 생겨서 거짖증언을 이유로 거절사유를 받았거나 소득보고된 내용을 이유로 거절을 받았어도, 완화된 시민권법이 시행되는 동안에 날자계산을 정확히하고, 소득보고를 3년 한 후에 재신청을 망설이지 말고 진행해야 한다.

 

과거의 강화된 시민권법내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했던 사람들도 소급적용해서 국적회복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그런 캐이스에 해당되는 경우도 시민권재신청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현재 시민권진행상황은 개인서류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처음 신청후로부터 5-6개월 내에 선서식까지 모두 이수하기도 한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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