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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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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1-02 14:53 조회2,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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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epresentation 이슈 및 인도주의 차원 고려 (H&C Consideration) 요청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L님의 강제추방 사건에서 저희가 주장해볼 수 있는 쟁점은 다음 세 가지: (1) 범죄기록의 법률적 분석 (Deemed Rehabilitation) (2) misrepresentation (3) 인도주의 차원 고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의 법률적 분석 내용은 지난 호 등에서 정리해드린 바와 같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L님의 범죄기록조회서와 약식명령문에 “폭행, 재물손괴”로 벌금형 30만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범죄명에 기재된 폭행 부분은 실수로 제목에 남은 것으로 보였고, 폭행을 Injury로 번역한 것은 명백한 오역이므로, 재물손괴 1죄만 남는 것인데, 이미 10년이 지난 경한 죄이므로 사면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법률 검토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Admissibility Hearing 절차가 진행되었던 L님 사례에서, 두 번째 이슈였던 misrepresentation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님의 경우,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해 과거의 범죄기록이 10년 넘은 경한 죄 1죄로 해석되어 사면으로 간주(Deemed Rehabilitation)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misrepresentation 이슈는 남게 됩니다. 


입국거절사유 중 하나인 misrepresentation 은, 이민절차상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왜곡하는 것을 말하는데, 2013년에 캐나다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misrepresentation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입국 금지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8년 경 이후부터는 misrepresentation 이슈 하나만으로도 강제추방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처벌되나 캐나다에서는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의 음주기록 등), 또는 10년이 넘은 경한 1죄의 경우 (deemed rehabilitation) 에도 misrepresentation을 이유로 바로 강제추방하고 있습니다.  


Misrepresentation 이슈를 강경하게 대처하려는 캐나다 이민국의 동향은, 국제적으로 테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국가 보안이 점점 더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것과 축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L님의 경우에도, CBSA 오피서와의 첫 인터뷰에서 범죄내용 보다도 오히려 misrepresentation에 촛점을 맞추어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 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Misrepresentation이슈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 저는, 한국인들이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경한 범죄로 약식명령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통지받고, 일반 금융기관 창구 또는 온라인뱅킹으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형도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을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규정들에 의한 “형의 실효”의 효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형의 사면 (한국은 사면법상의 사면, 캐나다는 Pardon 또는 Record Suspension) 절차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한국의 형사정책상의 차이점을 제시함으로써, 과거의 범죄기록에 관한 정보를 일부러 감추었다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법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동안의 제 경험을 통해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이 약식절차로 진행되어 벌금을 납부한 기록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약식명령 절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 통지를 받으며, 통지받은 벌금은 일반 금융기관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한국분들은 벌금을 형사처벌의 일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로는, 벌금형 기록들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어 범죄기록에서 삭제되고, 범죄기록에서 삭제된 이후에는 누범 가중처벌의 대상도 아니며 사회생활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죄 주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변호사들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무죄 주장보다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인들로부터 범죄기록 외에 수사기록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 중 범죄기록 외에 수사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이에 더하여 과거의 기록은 범죄기록에서는 삭제되지만 수사기록에는 영구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변호사인 저도 과거 범죄기록이 수사기록에 영구히 남는다는 사실을 캐나다 이민 일을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은 해방 이후 분단상태가 지속되어 온 관계로, 국가의 권력 행사의 기준은 개인의 권익 보호보다는 사회의 질서유지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조직이 매우 방대하고, 또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국민의 1/4 정도가 범죄수사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며, 범죄수사기록의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는, 수사기관(경찰청과 검찰청)이 형사 관련 수사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지어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검찰청의 불기소결정까지도 5년 또는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이 개인들의 정보를 수사의 편의를 위해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록에 포함된 내용의 진위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용으로만 열람을 허락하고 있는 것인데,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 이민을 원하는 한국인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한국의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입국을 원하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이지만, 입국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수사기록은 너무나 고마운 자료인거지요. 제 판단으로는, 한국분들이 아무리 항의를 하더라도, 캐나다 이민국에서 수사기록 제출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민절차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범죄수사기록을 열람하시고, 기록이 있으면 사면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면 가능성은 있는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민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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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일반적인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964
85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라운드중 음식과 음료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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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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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969
850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971
84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비만, 목양인, 중풍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3971
8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2)- BC, AB, SK, MB주 6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971
84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耳聽天時 (이청천시), 目視世會 (목시세회)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3971
8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972
84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은퇴와 상속-법인 양도소득 150만달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3972
84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 남편 태양인 아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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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C 헬멧법 이야기기 수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3974
8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75
839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정치냐? 정책이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3979
83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 이해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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