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면 영주권 받을 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13 15:08 조회5,971회 댓글0건

본문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까지는 사면사건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 하에서 법률상 쟁점들과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례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사례 1 : A는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한 후 영주권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현재 연방에서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었던 A는 캐나다에서의 음주기록이 영주권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영주권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캐나다 내에서의 행위로 인해 경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음주운전 포함)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이민법 36조 2항 규정에 따른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의 경우 A의 1심 절차가 종료한 후 항소기간인 30일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는 이런 경우 항소심이 종료되기 전에 영주권 심사가 종결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이 확정 (conviction) 된 경우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관건인데요. 한국법에 따르면 항소심인 2심까지가 사실심이기 때문에,항소기간이 경과한 시점 또는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종료되는 시점이 형이 확정되는 시점 (conviction)이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형법은 1심이 사실심이고 항소심인 2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판결선고시가 형이 확정된 시점 (conviction) 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내에서 음주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바로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고, 만약 항소를 제기하여 무죄로 판결을 받으면 사후적으로 입국거절사유가 풀리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A가 항소를 제기하고, 영주권 심사가 종결되기 전에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도록 기일연기 등을 신청하여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음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으로 캐나다 이민법상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형사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지연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나온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은 참고할 만 합니다. 사안은, 캐나다 내에서의 행위로 1심에서 유죄판결 후 항소심 계류중에 영주권 신청건이 거절되었는데, 항소심이 계류 중이었음에도 1심 종료 후 형사사건의 진행 현황을 묻지도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고 추방명령을 내린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하면서 Judicial Review 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항소심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이민국에 통지하면서 결정을 보류하여 줄 것을 미리 요청하지 않았다면, 1심에서의 유죄판결을 근거로 영주권을 거절한 이민심사관의 거절 결정은 정당하다며 Judicial Review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Johnson v. Canada) 

 

(3) A가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와 같은 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A가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Temporary Resident Permit은 입국거절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국익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2) 인도주의 차원에서 특별한 고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인 음주운전의 경우 TRP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아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은 승인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618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476
51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과 캐나다의 형사정책상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967
51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텀 라이프(Term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8 5024
51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800
51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올해 첫 기술직 이민선발 이루어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900
51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776
512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샤프트(Shaft)의 강도에 대하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8988
51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8229
510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5)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341
509 밴쿠버 내 아이를 인터넷으로부터 보호할 필독 가이드-1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3079
50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4227
50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603
506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않은 타운하우스 인기(6)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263
50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9177
50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최근 신규 분양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574
50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을 치는 순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823
50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L씨의 고민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8 4793
50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퀘백 비자(CAQ) 와 연방 학생비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5507
50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688
49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475
498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이상적인 스윙과 현실적인 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3835
49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337
49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597
49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2) – 노스밴쿠버,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164
49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저축성’ 생명보험의 올바른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478
493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775
49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643
49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308
49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066
48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992
48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1) – 오스틴하이츠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5724
487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그립 올바르게 잡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308
48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764
48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5086
484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597
483 문화 히브리적 사고 또는 그리스적 사고 Dani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4054
48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157
481 자동차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571
48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렌트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5199
47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2) – 브렌트우드타운센터 길모어스테이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6143
478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밴쿠버의 여름골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3722
4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Non face to face’ 가입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572
47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이민,비자 서류진행 속도지연에 대한 대비책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637
47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낼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864
47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889
47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시원한 골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3752
47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7월 신규분양 동향 - 65% 팔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426
47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676
47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793
469 밴쿠버 그리스적 사고 또는 히브리적 사고 Daniel, Chosen …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545
46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를 종신보험으로 바꾸는 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5259
46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671
46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934
46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계약서(Policy Contract)의 중요성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461
46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3) – 버나비 에드몬즈역 근처 Southgate Master P…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941
46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드라이버는 Show이고 퍼팅은 Money이다?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3656
46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정원 확대되는 부모 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206
46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화재를 예방 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5491
46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641
45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방문비자, 슈퍼비자, 그리고 부모님 초청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6115
458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8078
45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올바른 유니버살 라이프 활용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101
45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7046
455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원플레인 스윙(One Plane Swing)?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858
45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모스퀴엄 밴드 소유 지역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552
45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4) – 밀레니엄라인 확장공사 효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752
4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4232
열람중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5972
450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트럼프의 발언과 언론매체들의 냉탕과 온탕사이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602
4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834
448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공의 회전(Spi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419
44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5) – 버퀴틀람 & 로히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627
44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최근 신규 분양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830
445 시사 구원에 이르는 길 (1/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3135
444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OFF the Record로 인해 캐-미에 NAFTA는 O…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3296
4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4115
4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026
44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768
4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5315
439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비핵화와 종전선언 사이에서 말보단 행동을 외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297
4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The Owner)의 막강한 권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5023
437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 그리고 다운블로와 어퍼블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715
43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2/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490
43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까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3929
43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881
43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재미로 보는 단독주택 가격 예상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6202
43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4048
43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4183
430 문화 구원에 이르는 길 (2/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2796
429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승인’ 논란 답변 뒤에 감추어진 질문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3844
4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Whole Life)에 대한 오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543
42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583
426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스윙궤도 이야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8710
42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비디오 정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4461
424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733
42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6193
42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653
42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6047
420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2019년에 새로 시행될 골프규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3761
41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겨울을 대비한 주택의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505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