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29 10:00 조회6,786회 댓글0건

본문

BC 평가원(BC Assessment : BCA)은 매년 1월 BC 주 내의 모든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BC 평가원은 기존 주택의 경우 통지서를 발행하는 해의 전년도 7월 1일을 그리고 새 주택이거나 상당부분 개조를 한 주택의 경우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시행합니다. 

 

BC 평가원은 주 정부기관으로 BC 주 안에 소재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감정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평가를 위해서 해당 기간에 그 지역에서 매매가 된 유사한 물건들의 판매 가격과 일반적으로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감안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대지의 크기, 주택의 실내면적, 전망이 있는지의 여부, 주택의 위치(차가 다니는 큰길 가에 있는지 아니면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지), 침실의 수, 집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construction quality), 몇 충 집인지, 차고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차고가 얼마나 큰지 등등 입니다.

 

주변에 보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시장 가격과 BC 평가원에 의한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 지역의 토지 사용 구분(Zoning)이 바뀌었을 경우, 건축 양식이나 대지의 모양이 특이한 경우 그리고 주택의 개조 및 증축에 대한 내용을 BC 평가원에서 파악을 하지 못한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실제로 매매되는 가격이 공시지가를 상회하거나 또는 밑도는 경우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공시지가가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그리고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혹은 관심이 있는 주택의 가치에 대한 일차적인 가치 평가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BC평가원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우선 BC 평가원의 웹사이트(www.bcassessment.ca)의 e-valueBC에 들어가서 주변 이웃들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매년 2% 미만의 주택 소유자들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우선 BC 평가원에 전화해서(1-866-825-8322) 담당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공시지가 산정에 명백한 실수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월 31일 까지 BC 평가원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양식(Notice of Complaint Form)을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의 신청은 이후 “공시지가 평가 소위원회”(Property Assessment Review Panels)에 의한 공청회를 통해서 검토가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scd.gov.bc.ca/parp/   

 

참고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현재 추정시가를 알아볼 수 있는 유료 부동산 정보 전문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이트는 Landcor Data Corporation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입력한 날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그 주택의 공시지가 및 그 주택의 주변에서 가장 유사한 주택들의 최근 거래된 가격과 비교해서 그 주택의 현재 추정시가를 산정해 줍니다. 주택을 리스팅하기 전에 혹은 구매하고자 관심이 가는 주택이 있을 경우 참고로 이 사이트의 정보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realestate.landcor.com/home.aspx

 

조동욱(Don Cho) 부동산

Assistant Manager

Regent Park Realty Inc. 

☎778-988-8949, 홈페이지: www.doncho.ca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36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562
3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리얼터와 부동산 관리 전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5565
3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589
3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Subject Removal, 조건해지 마음대로 써도 되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599
3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617
3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2017년 부동산 결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5655
30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스윙은 회전운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5677
2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699
2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태양인은 항상 숫컷이 되려고 하지 암컷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702
2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재 가입과 복원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738
2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2017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837
2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명랑골프는 좋은 매너로부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5846
2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과 우리 도시의 가까운 미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849
2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866
22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올바른 티(Tee) 높이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5881
2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4/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5921
2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매매 시 집을 보여 주면서 집 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944
19 부동산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5984
1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6026
1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어드레스 셋업할 때 공의 위치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6177
16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6188
1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6198
1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2018년 부동산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6403
1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6434
1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6516
1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택을 보호하려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6564
1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고용한 리얼터에게 돈을 빌려 디파짓을 하려는데 - Quick Fix or Quick…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6593
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돈이되는 미등기전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654
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 오역만 바로잡아도...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726
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현금’(Cash Surrender Value) or ‘보험금’(Dea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769
열람중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6787
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547
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법원경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7781
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400
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닭고기가 맞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8637
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죠닝(Zoning)이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9 887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