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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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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16 07:37 조회3,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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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코로나 이후로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고, 오늘 소개해 드릴 플랫폼만 총6개입니다. 대표적으로 EE(Express Entry)와 임시 비자(비지터,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를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인, 캐나다 이민국 어카운트(IRCC account)는 현재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해서 사용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이후 생활 전반에서 깊숙하게 온라인이 자리 잡았고, 특히 캐나다 이민국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 사용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려면, 페이퍼로 접수할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는 100% 영어로 진행되고,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의미에서 미묘함은, 오랫동안 캐나다 이민 서류를 제출해온 전문가들도,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영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자칫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주정부 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페이퍼로 접수되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였는데, 신청서를 완벽하게 제출하지 않아도 거절로 이어지지 않고, 캐나다 이민국은 단순히 서류를 되돌려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페이퍼로 접수되는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영주권 프로그램이었으나, 이제는 온라인 제출로 바뀌면서, 빠르게 프로세싱 될 수 있다는 이점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바로 거절로 이어진다는 단점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늘 칼럼은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 신설된  캐나다 이민국 여섯(6)개의 온라인 플랫폼 소개와 각종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이민 변호사가 이용하는 공인 유료 대리인 포털(Authorized Paid Representative Platform)이 있습니다. 각종 임시 비자(비지터, 스터디퍼밋, 워크퍼밋), EE(Express Entry), 워킹홀리데이, eTA, 모든 고객 온라인 어카운트 링크, 난민 임시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이 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프로세싱 상황을 확인하고,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레터가 업로드되고, 요청받은 추가 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종합적 온라인 포털입니다. 

 

둘째, 캐나다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용하는 고용주 포털(IRCC Employer Portal)입니다. 이 포털은 LMIA가 면제된 프로그램을 통해 캐네디언 회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외국인 임시 근로자에게 잡아퍼를 제공할 때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급받은 잡아퍼 번호는, 주재원 워크퍼밋을 신청하거나 주정부 노니미를 받으신 분들이 워크퍼밋 연장을 할 때 이용됩니다. 

 

셋째,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민국 어카운트(IRCC Account)입니다. 각종 임시 비자(비지터,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EE(Express Entry), 워킹 홀리데이, 난민 임시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이 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이민국에 바뀐 학교 정보 업데이트와 시민권 증서나 혹은 시민권자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포탈을 통해 신청된, 영주권 진행상황과 업데이트는 이민국 안전 어카운트(IRCC Account)를 통해 확인 되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설된 영주권 포털(Permanent Residence Portal)입니다.  이 포털은 영주권 신청과 랜딩 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이 포털은 새로운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계정을 만들어야 하고,  이 포털을 이용하여 영주권 자 신분이 확인되고, 랜딩페이퍼 수령, 그리고 영주권 카드에 사용될 사진 업로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계정을 생성해서, 사용자(user) 이름과 임시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다섯째, 신설된 비지터 비자와 스터디퍼밋 신청 전용 포털(IRCC Portal)입니다. 물론,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민국 어카운트(IRCC Account)를 통해 비지터 비자와 스터디 퍼밋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포털은 비지터 비자와 스터디 퍼밋 신청 전용 포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민국 어카운트(IRCC Account)와는 약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느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의 이민국 어카운트(IRCC Account)와 신설된 이민국 포털(IRCC Portal)은 다르니, 이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설된 시민권 신청 포털입니다. 시민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아직은 혼자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페이퍼를 이용해서 우편으로 캐나다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온라인 플랫폼을 단일화하지 않고, 분야별 전문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오랜 캐나다 이민국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해온 전문가로서 가지는 견해는, 플랫폼 분산화로 전문성과 시스템 안전화를 보장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각 포털이 분산화되어 있어서, 가볍게 각각의 플랫폼이 운영되고, 한 프로그램의 기술적 결함이,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온라인 다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끝으로 캐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온라인을 접수를 통해, 신청자의 정보가 모두 캐나다 이민국에 저장되어서 불법 유료 이민, 비자 컨설팅을 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캐나다 이민국이 사용하는 특정 언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잘못된 신청 서류나 프로그램으로 신청자들이 유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페이퍼 접수와 달리 온라인 접수는 프로세싱 속도에서 빠른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신청자의 실수는 바로 신청서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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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민 [이민 칼럼] BC PNP 소폭 개정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5638
99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814
98 이민 [이민 칼럼] 새 이민부 장관에 거는 기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3 5061
97 이민 [이민 칼럼] 전자 여행 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과 여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4258
96 이민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928
95 이민 [이민 칼럼] 부모,배우자 초청서류 양식과 접수방법 변경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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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841
89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690
88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주정부이민 선발점수 대폭하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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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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