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08 08:35 조회3,272회 댓글0건

본문

A person wearing a purple dress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요즘은 캐나다에서 컬리지 이상을 졸업하시는 대부분의 유학생은,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 영원히 정착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비싼 학비를 지불하고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민에 필요한 경력을 빠르게 쌓아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유학 후 이민을 결심한 분들에게는 현실적이고 절박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에 다양한 임시 이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더욱 많은 신청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 경력에 대한 면제 혹은 완화 조치가 도입되고, 연방 프로그램들조차 일 경력에 대해 넓고 유연한 개념들이 도입되면서, 유학 후 이민을 통해 하루빨리 영주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프로그램별 일 경력 인정 방식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칼럼은 유학 후 이민을 하시려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 경력 중 특히 캐나다 내에서 일 경력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각 영주권 프로그램이 인정하는 경력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영주권 프로그램들은 신청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경력 기간 계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은, 신청하려는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컬리지 이상을 졸업 후 경력을 쌓기가 쉽지 않은 유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주정부는 NOC O, A, B와 인력 부족인 NOC C 스킬을 통해 잡아퍼만 있으면, 주정부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이민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런 이민 프로그램들의 활성화는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캐나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 소유자들은, 풀타임, 파트타임, 그리고 자영업을 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 이러한 경력을 쌓은 후, 신청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영주권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은 연방 EE(Express Entry)와 주정부 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 – PNP)을 통해 새로운 이민자가 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 또한 이 두 개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이민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EE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방 기술 워커(Federal Skilled Worker - FSW),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그리고 숙련 기술(Federal Skilled Trades-FST) 세개의 하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주정부 EE와도 연동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 EE와 주정부 EE는 같으면서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주정부 EE는 각 주정부의 경제 발전을 위한 별도의 경력 관련한 지침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이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졌고, 캐나다 정부 또한 우수하고 경력 있는 인재들을 캐나다로 유치하기 위해, 경력 요건들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의 캐나다 내 경력도 빠르게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주권 신청자들은, 신청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경력 범위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영주권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은 경제 상황 혹은 정부 정책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되니, 신청 당시의 프로그램 경력 요건 검토는 필수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시스템은 연방 기술 워커(FSW), 캐나다 경험 이민(CEC), 그리고 숙련 기술(FST)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가장 넓게 경력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은 연방 기술 워커(FSW)입니다. 연방 기술 워커(FSW) 프로그램은 캐나다와 해외에서 과거 10년 내 1년 이상의 NOC O, A, B 경력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있고, 특히 캐나다 내에서 컬리지 이상 재학하면서 일한 경력과 자영업 경력도 모두 인정합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은 NOC O, A, B 스킬을 가지신 분들이 캐나다에서 1년 일한 후, 가장 많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이고, 유학 후 이민을 하는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 소지자분들이 대부분 신규 이민자로 합류하는 최대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학업 만료 후 PGWP 신청 직후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가(Authorization to work)를 함에 따라, 캐나다 경험 이민(CEC)에 필요한 1년 경력을 더욱더 빠르게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학업 완료 후 학교로부터 공식적으로 학업이 완료되었다는 레터를 받고, 성공적으로 PGWP을 신청했다면, 비록 종이로 된 PGWP이 없이 일한 기간도 캐나다 경험 이민(CEC)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담당 오피서에 따라 52주 경력을 철저하게 심사할 때, 종이로 된 PGWP 없이 일한 기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은 1년간 NOC O, A, B 일 경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빠르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1년 52주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경력으로 주장한 1년 52주 동안 개인적인 휴가를 무급으로 2주 이상 가는 경우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들을 무시하면서, 1년 52주를 채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은 비교적 쉬운 이민 프로그램이지만, 영주권을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서, 무급으로 2주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개인적 휴가를 52주 안에 포함하는 것은, 영주권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 경력 1년 52주만으로 캐나다 경험 이민(CEC)을 신청하게 될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1년 52주 전체 기간에 대한 충분한 서류 검토와 준비가 권장됩니다. 

 

현재 유학 후 이민을 하는 유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컬리지 이상 졸업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을 빠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경력이 없는 구직자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직업을 선택해서 영주권 진행하는 동안 다니고 있던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후속 취업이 어려워 경력의 단절을 갖게 되거나, 실제 일 경력의 공백이 있는 것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1년 52주 경력을 주장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283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8030
18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방문비자, 슈퍼비자, 그리고 부모님 초청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6091
18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정원 확대되는 부모 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189
18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914
17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645
17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872
17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이민,비자 서류진행 속도지연에 대한 대비책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612
17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562
17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739
17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025
17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603
172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745
17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316
17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449
16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퀘백 비자(CAQ) 와 연방 학생비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5478
16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9154
16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8212
16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올해 첫 기술직 이민선발 이루어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878
16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과 캐나다의 형사정책상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948
16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451
16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829
16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이민과 영어시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435
161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형사정책과 캐나다형사정책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693
16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942
1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 오역만 바로잡아도...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775
15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973
15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517
15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259
155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6246
15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830
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975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839
15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660
15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6069
149 시사 [주호석 칼럼] 이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보여주는 것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919
14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4034
14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480
14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303
14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이민자 인구 유입 동향 및 이민자의 학군 선호도가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치…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5107
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737
1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534
14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806
14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6257
14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980
13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639
13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902
137 시사 [주호석 칼럼] 캐나다 가치와 이민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3602
13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658
13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580
13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611
13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591
13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436
13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정 시행되는 캐나다 시민권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516
13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8428
12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620
12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Tech Pilot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772
12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561
12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477
12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완벽한 이민서류 만들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5802
124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575
1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6088
12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870
121 이민 [이민칼럼] EE 및 PNP 선발점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519
12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963
119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7281
11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7030
117 이민 [이민칼럼] 6월 중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6601
11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480
115 이민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8106
11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2148
113 이민 [이민칼럼] 부모 초청이민, 추첨으로 만명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4728
112 이민 [이민칼럼 ] 시민권 규정과 이민 동반 미성년 자녀 나이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4330
111 이민 [이민 칼럼] 4월중 이민제도 변경내용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5894
110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캐나다 내 시선과 평가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6254
109 이민 [이민 칼럼] LMIA 신청조건 일부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4981
108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54
10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포기와 한국국적 회복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131
106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36
105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989
104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768
103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6855
102 이민 [이민 칼럼] EE 선발점수 하락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347
101 이민 [이민 칼럼] E.E 연방선발점수와 대서양(Atlantic) 파일럿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889
100 이민 [이민 칼럼] BC PNP 소폭 개정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5638
99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814
98 이민 [이민 칼럼] 새 이민부 장관에 거는 기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3 5059
97 이민 [이민 칼럼] 전자 여행 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과 여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4256
96 이민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923
95 이민 [이민 칼럼] 부모,배우자 초청서류 양식과 접수방법 변경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4351
94 이민 [이민 칼럼] 이민자 위한 제도 변경, 현실화 되고 있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444
9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48
92 이민 [이민 칼럼] LMIA, 노동허가서의 미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 4139
91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5256
90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839
89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689
88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주정부이민 선발점수 대폭하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4713
87 이민 [이민 칼럼] LMIA심사와 고용주 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6837
86 이민 [이민 칼럼] 이민부 9월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779
85 이민 [이민 칼럼] 재정비 되는 외국인 고용 (LMIA)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837
84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77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