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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misrepresentation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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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17 14:34 조회5,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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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한국과 캐나다에서 개정된 음주운전 규정과 관련하여, 캐나다 이민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 형사처벌 가능한 최저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는 0.08%로 불변인데 반하여, 한국은 2018년 초에 0.03%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캐나다에서는 형사처벌되지 않는 경우, 즉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캐나다 이민법상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는 Misrepresentation 입니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다수는 이 경우에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및 출입국관리소(CBSA)에서는 형사기록의 내용 자체보다도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Misrepresentation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Misrepresentation으로 인정되면 재입국이 5년간 금지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건과 범죄기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민법상의 문제들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제 경험에 의하면, Misrepresentation이 문제되는 경우는 범죄기록이 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 경우처럼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인 0.08 미만이어서 사면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또는 10년 넘은 경한 죄 1건이어서 “Deemed Rehabilitation”으로 인정되어 Criminality 이슈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지터비자 연장신청이나 스터디퍼밋, 워킹퍼밋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범죄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이 Misrepresentation 이슈만으로도 추방명령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Misrepresentation 사실이 적발되면 보통은 추방명령 전에 이민국이나 출입국관리소에서 인터뷰 요청이 옵니다. 이 인터뷰는 추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때 과거의 범죄기록을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었음을 설득하지 못하면, 범죄 내용이 Criminality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Misrepresentation만을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Misrepresentation 이슈는 Criminality 이슈보다 항변을 하기가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이민법상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는 Immigration Refugee Board (“IRB”) 에 항소하거나 또는 연방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두 이민심사관의 명백한 오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심사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거나 불공평하다거나 하는 이유만으로는 그 결정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Misrepresentation, 또는 Criminality 이슈로 추방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범죄기록이 존재하거나, 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한 추방명령 결정에는 오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항소를 하여 구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도주의적 고려의 예외가 있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기록에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8%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특히 이민국이나 출입국관리소에서 이를 문제삼는 경우에는 Criminality 보다 오히려 더 중한 misrepresentation 이 문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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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409
2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7062
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628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860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36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89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942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320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311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116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897
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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