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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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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04 09:04 조회4,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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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은 가입을 신청한 후 건강진단을 거쳐 생보사가 가입여부와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모든 비용은 생보사가 부담하므로 신청자(Applicant)는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이 한국보다 까다롭지만 일단 통과되어 가입이 허락되고 확정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면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그 보험료를 내는 한 생보사는 계약을 파기할 권한이 없으며, 오직 가입자만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사망’이란 자연사는 물론 가입 2년 이후의 자살도 포함됩니다. 즉 가입 2년이 지나 사망하면 거의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사기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이 ‘보험금’ 50만불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캐나다의 생보사들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상품의 보험료를 알아 봅니다.  

 초기에 적은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내면서 50만불의 보험혜택을 받는 상품으로는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가 있는데,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은 보통 85세까지 입니다. 즉 85세가 만기이므로 ‘순수보험료’도 85세까지만 부과되고, 85세 만기 생존시나 사망 전에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텀 10(Term 10)의 월 ‘순수보험료’는 매 10년마다 $50, $340, $960, $2,800로 85세까지 상승하고, 텀 20(Term 20)의 월 ‘순수보험료’는 매 20년마다 $90, $1,290로 상승합니다. 캐나다의 텀라는 텀1, 텀5, 텀15, 텀30등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이러한 텀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이 아니고, 월 ‘순수보험료’가 매 기간마다 오르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평생 유지할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텀라는 언젠가는 해약하고 다시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으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가입하는 상품이기에 보통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부르며 모기지를 커버하기에 적합한 보험입니다.  

 반면에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의 경우 100세까지(100세 이후 ‘순수보험료’ 면제)의 매년 동일한 레벨(Level) ‘순수보험료’는 월 $470입니다. 즉 월 $470씩 내는 중에 사망하면 5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더 이상 월 $470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470을 안(못) 내면 계약은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평생 내는 것이 부담이라면 생보사가 ‘납부기간’(Payment Period)과 보험료를 보장(Guarantee)하는 조기완납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납부기간’이 짧을수록 월 보험료는 당연히 비쌉니다. 즉 월 $680씩 20년간, 월 $810씩 15년간, 또는 월 $1,090씩 10년간 내면 생보사가 50만불의 ‘보험금’을 평생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기 완납은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초기에 내므로 사망 전에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금액도 가입시 확정됩니다. 

 생보사가 보장한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는 ‘보험료’와 ‘납부기간’ 입니다. 즉 가입자가 사망 전에 그 의무를 안(못)하면 보장된 ‘보험금’의 혜택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보험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보험기간’이 짧거나, ‘납부기간’이 길면 당연히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보험료를 상기의 ‘순수보험료’보다 당연히 더 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상품을 흔히 ‘저축성’ 생명보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상품이 홀 라이프(Whole Lif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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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409
2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7062
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628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860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36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89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942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320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311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116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897
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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