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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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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02 09:01 조회4,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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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몇안되는 주정부 사업자 이민 프로그램중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 이민 프로그램을

소개 합니다. 영주권자가 되기전 자본 투자를 통해서, 캐나다에서 사업을 미리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MPNP도 BC 주정부 사업 이민처럼 계속 자격 요건들을 바꾸고, 빈번하게 프로그램을 열고 닫아서, 항상 MPNP의 업데이트되는 뉴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MPNP 투자 이민은 사업이민(Entrepreneur Pathway)과 농장 투자이민(Farm Investor pathway) 두가지가 있으나, 의뢰가 많고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민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마니토바 주정부 투자 이민은 온라인 기술 교체가 진행중이여서, 제한적으로  프로세싱하고 있으며, 온라인 기술 교체가 완료되는 2019년 여름이후로 본격적으로 MPNP 투자 이민이 운영될 것입니다. MPNP의 현재 특징은 워크퍼밋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전 24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인수해서, 워크퍼밋으로 사업을 한지 20개월내에 최소 사업을 6개월 이상 한내용을 파이널 리포트로 MPNP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투자 프로그램과는 달리 더 이상 마니토바 주정부에 $100,000을 예치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MPNP 투자 이민의 기본 자격은 주신청자는 5년내 3년 이상의 비지니스 오너 혹은 기업의 고위 관리자로 일한 경력이 필요하며, 나이 제한은 없으나,  만 25세에서 만 49세까지의 분들은 나이(총 10점만점)점수에서 일정 점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오너들은 사업 지분중 최소 1/3이상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일한 경력에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 성적은 CLB5이상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순자산은 CAD$500,000 있으셔야 하고, 증명은 MPNP에서 지정한 회계회사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비지니스 투자는 마니토바 캐피털 지역(Winnipeg, Selkirk, Stonewall & 마니토바주 남동부에 위치한 소도시들)은 최소 CAD $250,000, 그 외지역은 최소 CAD $150,000을 각각 투자하셔야 합니다. 비지니스 투자는 반드시 MPNP가 정한  적격 사업에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직원을 채용해야만 하고, 친척이나 비지니스 오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MPNP 사업 이민 신청전 1년 이내 비지니스 답사 여행은 필수이며, 주신청자는 그 답사 여행 동안 사업 계획과 투자를 위한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MPNP 사업 이민 진행은 총 7단계로 진행 됩니다. 첫째, 자기 평가(self-assessment)단계로 자격 요건 검증을 하고, 둘째, 비지니스 답사 여행을 하며, MPNP가 제공하는 비지니스 세미나에 참석, 셋째, MPNP에 관심표명(EOI: 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며, 이때 비지니스 컨셉, 자기 평가폼을 포함 합니다. MPNP가 비지니스 컨셉과 자기평가를 검토후, MPNP에 에플리케이션을 제출 할 수 있는 주신청자를 선정합니다. 네번째 단계에서는, MPNP로부터 에플리케이션을 제출하라는 레터 (LAA-Letter of Advice to Apply)를 가지고,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며, 이때 MPNP가 지정한 회계 회사로 부터 순자산 CAD $500,000증명을 받아야하고, CAD$2,500 MPNP프로세싱 피를 결제 하셔야 합니다. 

 

다섯번째 단계에서는 에플리케이션 프로세싱이 이루어지면서, MPNP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거나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플리케이션이 승인되면, 사업 이민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됩니다. 사업 이민 계약서 싸인 후 MPNP로 부터 워크 퍼밋 지원 레터를 받게 되고,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마니토바주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섯번째 단계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싸인한 사업 이민 계약서 내용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합니다. MPNP는 사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사업 이민 계약서에 정해진것에 따라 정기적으로 MPNP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사업 이민 계약서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MPNP로 부터 노미니를 받게 되고, 이민국에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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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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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802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98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55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900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277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75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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