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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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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12 11:29 조회4,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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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한국의 형사정책에 비하여 캐나다의 형사정책이 현저히 다른 점 중 하나는, 캐나다에서는 자신이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때문에, 수인이 개입된 범죄의 경우, 각자의 가담 부분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미국의 인기있는 법정드라마 Law & Order 에 테마로 등장합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결과에 수인이 가담한 경우, 그 가담의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관련된 모두가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한국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이처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공범이 범죄를 공모한 후 공모 내용에 따라 각자 가담부분을 실행하였으면, 발생한 결과의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은 각자가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다른 공동자가 공동의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위를 하였다면, 공동의 의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다른 공동자가 행한 초과부분에 대해 고의 없는 공동자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관련하여 양 국 법률상 차이점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폭행사건의 경우입니다. 폭행 사건의 대부분은 다수가 개입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일행 중 한 명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또는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면, 그 옆에서 말다툼만 하던 사람 또한, 다른 일행의 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상해 또는 흉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되어, 상해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던 사례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례 : 고객 A님은, 술집에서 친구 한 명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팀 일행이 웨이트리스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시비가 붙어 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A님이 실갱이를 벌이는 중에, A님의 친구는 상대방에게 밀려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근처에 있던 벽돌 조각을 들어 상대방을 가격해 상해를 입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모두 체포가 되었습니다. A님의 친구가 들었던 벽돌은 “흉기”로 해석되었고, “야간”에 “흉기”를 들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A님과 그 친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초범으로서는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신청사건에서 저는, 비록 한국법상 기준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리되어 상해의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A님에게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지만, 사실 A님의 가담부분은 캐나다형법상Assault (폭행) 에 상당하다 (equivalency) 고 설명하고,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면건의 경우 “Serious Criminality”가 아닌 단순 “Criminality” 사건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위와 같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서, 위 사건의 경우 단순 “Criminality”에 따른 신청비 200불만으로 사면 결정을 내려주었고, 또사면 사건의 처리기간이 짧게 걸렸기 때문에, A님은 오픈웍퍼밋을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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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325
2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967
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69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80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54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19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866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252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42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63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830
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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