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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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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7 20:03 조회1,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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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이민 항소 전문 변호 (RCIC-IRB)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필자가 어느덧 이민, 유학, 취업 컨설팅을 시작한 지가 10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과 공인 자격을 갖고 있다면, 명실공히 자타공인 전문가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또한 한 전문분야에 대한 공신력이 널리 퍼져 있다면,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의 정석이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민을 준비하고, 다소 길 수도 있는 심사 과정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전문가 입장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CIC) 협회는 지난 10년간 회원 수와 서비스 전문화 분야면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필자 또한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기간을 전문 이민 컨설턴트로서 고객들에게 충성하고, 필요할 때는 직언도 아끼지 않으며, 고객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또한 지난 10년은 필자에게 정말 짧게 느껴지며, 매주 칼럼을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글을 계속 쓸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CIC)로서 가지는 일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필자는 캐나다 이민 정책에 지속해서 기여해서, 많은 분들과 캐나다에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2021년에서 2024년까지 매년 이민자 4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캐나다 이민국은 양적 팽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팽창을 따라갈 수 있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거의 모든 캐나다 이민국 프로그램은 적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올 가을에 작년에 임시로 운영했던 TR to PR 프로그램이 다시 도입될 것이라며, 착실하게 캐나다내 영주권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분들에게, 헷갈리는 정보를 여기저기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가로서의 필자가 생각하는 캐나다 이민은, ‘신청하기 쉬워야 하고, 규범화된 캐나다 이민 심사 과정을 거친 신청자들은 누구나 캐나다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라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로 요약됩니다. 따라서, 굳이 필요한 자격 요건을 거의 갖춘 영주권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속도 경쟁에 예민해져서, 임시로 잠시 운영되는 신설 영주권 프로그램 홍보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격을 갖춘 영주권 신청자는, 이미 거의 50%는 영주권자가 되는 관문을 통과한 것이고, 빠른 영주권 결정이라는 각 이민 프로그램들의 홍보 문구에 마음이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일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항상 진행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운이란 것이 있어, 때가 되어야, 영주권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서, 각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빠른 영주권 결정을 기대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되지 않습니다. 6개월 내 영주권자가 된다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신청자들은 거의 18개월이 넘는 영주권 심사 과정을 겪었고, 2년이 걸린다는 알버타 주정부 AOS 신청자들은, 연방에 서류 제출한후 1년만에, 영주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고학력, 높은 영어 성적, 5년 이상 전문 스킬 분야 경력이 있으면, 당연히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자가 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그 외 경우라면, 유학 후 이민, 취업 후 이민을 통해 신청 자격을 쉽게 갖추는, 주정부 이민을 권장해 드립니다. 각 주정부 이민에 장점은 비교적 낮은 영어 점수와 해당 주정부의 지원이 있어서, 신체 건강하고 범죄 기록이 없으면, 영주권자가 되는 최종 목적은 쉽게 달성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는 길은 쉽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로의 기본에는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해 드립니다. 영주권 심사 기간에는 하던 일을 중단없이 계속하고,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있으면, 빠르게 캐나다 이민국에 알리고, 경력과 실력이 검증된 자격증 있는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CIC)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 심사 과정 동안 만나게 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칼럼이,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신분의 제약에서 오는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따뜻한 글로 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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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 (2/2)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1 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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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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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미정상회담 인가 한북미정상회담인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326
14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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