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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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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29 07:55 조회2,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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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물론 세금의 혜택을 이용한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의 활용으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성 상품입니다. 여기서 세금의 혜택이란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의 연기(Deferred), 축적된 자금을 생전에 세금없이 사용 가능, 그리고 그 계좌의 잔액도 ‘보험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Tax Free)되는 혜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의 유라를 투자상품으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유라는 생명보험 계약(Life Insurance Contract)이기 때문에 가입시에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할 뿐, 노후자금을 축적하기 위하여 투자계좌에 ‘추가보험료’를 입금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가입자의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계좌에 자금이 축적되어 있더라도 사망 전에 계약을 조기 해지(Surrender)할 경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불이익이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계좌에 $10,000의 잔액(Account Value)이 있더라도 가입자가 사망 전에 해약하면 생보사는 그 $10,000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그 해의 ‘해약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유라의 ‘해약부담금’은 생보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첫 해부터 길게는 10년후 까지 확정된 금액이나 계산공식이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라와 같은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은 해약을 전제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조건이라면 ‘해약부담금’이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캐나다 유라의 ‘보험금’은 약정된 ‘보험금’만 지급되는 ‘레벨’(Level) 조건과 약정된 ‘보험금’에 투자계좌의 잔액까지 지급되는 ‘증액’(Increasing) 조건의 두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10만불로 약정했다면 전자는 투자계좌에 잔고가 있더라도 사망시 10만불만 지급되는 반면 후자는 (10만불+계좌잔고)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라의 투자계좌에 부여된 세금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당연히 후자의 계약이 훨씬 유리하고, 아니 그렇게 활용하라고 유라가 탄생된 것인데, ‘보험금’ 조건이 ‘레벨’로 된 계약서가 의외로 많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라의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도 가입시 보장되는데, 그 ‘순수보험료’ 조건도 생보사마다 다양합니다. 100세까지 매년 동일한 ‘순수보험료’로 고정되는 ‘레벨’(Level)과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의 조건이 대표적입니다. ‘레벨’ 계약은 100세까지 고정된 ‘순수보험료’가 보장되는 반면 ‘YRT’ 계약은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순수보험료’가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YRT’ 계약은 ‘레벨’ 계약보다 초기의 ‘순수보험료’가 훨씬 저렴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레벨’의 고정된 ‘순수보험료’를 추월하여 사망시까지 계속 오릅니다. 따라서 유라 가입자는 두 조건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여 본인의 목적에 적합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캐나다 유라의 ‘레벨’(Level)이라는 단어는 가입자의 혜택인 ‘보험금’과 가입자의 의무인 ‘순수보험료’에 함께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450씩 20년만 내면 30만불의 ‘보험금’ 혜택은 물론 노후에 본인이 돈도 찾아 쓰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더라도, ‘월 $450x20년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450은 생보사가 보장한 ‘순수보험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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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018
1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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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737
1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저축성’ 생명보험의 올바른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444
12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2) – 노스밴쿠버,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122
1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562
1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314
121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이상적인 스윙과 현실적인 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3809
1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437
1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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