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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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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0-27 08:20 조회2,6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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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eTA)가 도입되고 난 이후부터는 한국 국적분들이 공항에서  구금(억류) 되었다고, 필자에게 긴급 연락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항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겨 구금 당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으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 국경 관리국(CBSA)에 의해 구금되었을 경우와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구금 심리(Detention Review)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캐나다 국경 관리국(CBSA)은 캐나다 국경을 관리 및 통제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국경 관리국은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구금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국외로 추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캐나다 국경 관리국에 의해 구금이 된 후, 구금 심리에 참석하게 될 때 어떤 기관이 구금 심리를 주관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준비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금 심리의 결정에 따라 석방이 되거나 계속 구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금 심리는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 IRB) 의 이민부(Immigration Division)가 책임지고 있는데,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는 캐나다 최대 독립 행정 재판소로서 법원과 비슷하지만 법원보다는 비교적 덜 공식적입니다. 구금된 영주권자와 외국인은 변호인으로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IRCC)와 이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구금 사유는 해당인이 공공에 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 해당인이 참석 요청을 받고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인의 신분이 불확실할 경우, 혹은 안보상의 사유로 입국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구금 심리에서는 해당인이 위의 4가지 경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만 석방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 관리국(CBSA)은 구금이 된 후 48시간 이내 또는 되도록 빨리 구금 심리를 시작합니다. 심리가 시작되면, 캐나다 국경 관리국은 해당인이 왜 구금되어 있는지(구금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 후 해당인 혹은 해당인의 변호인이 답변을 하고,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는 상당히 중요하므로, 구금 사유별로 이를 반박할 증거를 확실하게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구금 심리전에 구금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구금 대안(Alternative to detention)이 있으면 석방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금 대안이란, 구금 사유로 인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위원(IRB)이 설정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조건들의 예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당국에 보고하기, 특정인과 같이 지내기, 음주 또는 마약 복용 금지 등입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는 석방 조건에 추가로 보증 제공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보증은 현금을 예치금으로 내는 현금 보증(Cash bond/deposit)과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이행 보증(Performance bond/guarantee)이 있습니다. 해당인이 석방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현금 보증(cash bond)의 예치금은 몰수되고, 이행 보증(performance bond/guarantee)은 소정의 보증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보석 보증인(bondsperson)은 해당인이 보석 조건을 따를 것임을 보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인의 친구, 가족 또는 지역 사회 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인으로 적합한 사람은 만 18세 이상,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그리고 해당인을 관리 감독할 수 있거나 본인의 의지로 보석 보증인이 되려는 사람 등입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가 계속 구금 명령을 내릴 경우, 7일 내에 2차 구금 심리가 열립니다. 2차 심리에서도 구금 명령이 내려질 경우, 30일 후 구금 사류 재심리가 열리며, 이후에는 해당인이 석방되거나 캐나다에서 추방될 때까지 30일마다 재심리가 열립니다. 구금 심리가 다시 열릴 때마다 석방 요청을 입증하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석 보증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석방된 후 캐나다에 체류할 경우, 석방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석방 조건은 해당인이 캐나다에서 추방되거나 석방 조건이 변경 또는 취소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석방 조건이 정해진 지 오랜 기간이 지났고 해당인이 그 조건을 준수해왔거나, 석방 조건이 정해진 이후 해당인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경우는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에 석방 조건 변경 또는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경에서 구금된 후 구금 심리를 거치게 될 때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칼럼을 요약하면 CBSA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구금될 수 있으며, 구금 대안이 없다면, 구금 심리과정을 통해 석방이 될지 계속 구금될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 변호를 받아서 상황을 최선으로 이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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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063
136 문화 히브리적 사고 또는 그리스적 사고 Dani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3984
135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485
13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4976
13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681
132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그립 올바르게 잡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241
13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1) – 오스틴하이츠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5642
1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921
12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83
1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250
12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535
126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681
1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저축성’ 생명보험의 올바른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387
12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2) – 노스밴쿠버,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080
1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523
1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273
121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이상적인 스윙과 현실적인 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3777
1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394
1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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