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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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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5-19 08:43 조회3,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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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 이민국과 관련된 eTA, 각종 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 수사 범죄 기록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단,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록으로 인해 앞으로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될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또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현시점에서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eTA와 각종 비자 신청 시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 기록을 검토하지 않거나, 혹은 기록이 있는데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기록이 있는 것을, 캐나다 이민국이 알게 되면,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 범죄기록을 캐나다 이민국에 처음부터 알리지 않은 것이 이민국 오피서의 판단에서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에 해당될 때는 5년간 캐나다 입국 금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칼럼은 eTA, 각종 비자와 영주권 신청 시 중요한 사안인 수사범죄 기록에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해 보면서, 기록으로 인해 동반될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분들이 캐나다 이민을 하실 때,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는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이며, 이 서류에 기록이 있게 되면, 그 기록이 캐나다 이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록 자체가 2건 이상이 넘어가면, 기록이 없으신 분들보다, eTA를 포함해서 각종 비자와 영주권 심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는 서류 작성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캐나다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완벽하게 서류를 제출하셔야, 신청서의 거절이나 험난하고 긴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신청자가 캐나다 이민법상 입국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숨김없이 명확하게 진술해야만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 방문자, 임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은 명백하게 캐나다에 임시로 머무르는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수사 범죄 기록 관련 대처는 사실에 기반을 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캐나다 입국에서부터, 솔직하게 기록들을 진술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신청서의 거절 결과보다 더 무서운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이라는 기록이 캐나다 이민국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둘째, 각종 임시 캐나다 거주비자와 영주권 신청 시 논리적으로 캐나다 이민법상 입국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며, 셋째, 길고 어려운 캐나다 영주권 심사 과정을 무엇보다 큰 고통 없이 피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캐나다 입국을 위해 기록 자체를 숨겼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간혹,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을 통해 캐나다 입국을 쉽게 한 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면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결정은 신청자의 양심 문제로 귀결되고, 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칼럼의 뒷부분에서 좀 더 다루게 될 예정이나, 사면 전문 오피서의 재량권과 사면제도의 이중성 면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 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캐나다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한국 수사 범죄 기록’은 해당 기록이 캐나다 형법에서도 범죄로 인정될 때입니다. 따라서, 수사 범죄 기록 부분은 기본적으로 쉽게 접근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며, 칼럼을 통해서 그 깊이를 전달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관련해서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간단한 내용을 알려 드리면 첫째, 한국적인 특수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 못 한 기록은 캐나다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둘째, 한국에서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는 캐나다 형법 수준의 과실은 아니며, 셋째, 기소유예는 보통 5년이 지나면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 두 건 이상의 기록이 있으면, 형이 만료된 지10년이 지나도 ‘자동 사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사면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사면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검토하고, 기록이 있을 경우는, 명백하게 밝히고 진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기록을 숨기고,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분들도 있으며, 영주권 신청 시 대부분 기록을 밝히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부와 사면 담당 오피서 역시,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사면 신청을 하는 대부분이 기록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숨긴 사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면 담당 오피서는 캐나다 이민부로부터 부여받은 재량권과 사면 신청서를 처리하는 지침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캐나다 입국을 위해 수사 범죄 기록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을 경우는 일차적으로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로 분류가  되고, 그 이후에 그 허위진술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부분 사면 신청을 하신 분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숨긴 것이 아니었다는 논리로 캐나다 이민국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장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사면 전문 오피서 재량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처럼 캐나다사면 심사에서 승인 여부는 보장되지 않으며,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나 사면 전문 오피서의 재량에 따라, 사면의 결과는 상당히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에 관련해서 조언을 정리하면, 첫째,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의 모든 기록은 캐나다 입국 전부터 명료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eTA포함, 비지터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에서부터 영주권 신청서까지 모든 기록은 세심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본적으로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 기록이 있으면, 기록이 없는 케이스보다 심사과정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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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부동산 주택 임대 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407
1358 역사 [한힘세설] 이 하나는 과연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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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3410
135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2019년 ‘한국, 미국, 북한, 캐나다’ 새해 신년사 전…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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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협상과 그 과정 (3-3)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416
1352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관악기 명연주자 누가 있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3419
1351 부동산 금리는 '밴쿠버 부동산'의 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419
135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유가 39% 반등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3419
13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료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3420
134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주택의 일부 용도변경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421
1347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암 - 7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3421
134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류머티스 관절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3422
1345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식도(食道, Esophagus - 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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