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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RSP얼마나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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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24 10:21 조회7,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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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 교육자금, 주택자금, 노후연금으로 활용

매년 연례행사처럼 시행되는 2014년도 RRSP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RRSP는 캐나다 정부가 노후 은퇴소득을 마련하도록 세금혜택을 주는 저축계획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투자수단이다. 

RRSP 자산은 언제든 교육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은퇴시에는 개인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절세은퇴투자수단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용도를 가진 RRSP를 올바로 이해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RRSP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RRSP는 주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에 따라 활용방법이 다르다. 젊은 사람이라면 우선 보유하고 있는 RRSP자산을 주택구입이나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젊은 부부가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1인당 2만 5천 달러, 부부는 총 5만 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이 필요할 경우 2만 달러까지 RRSP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로 인출한 RRSP는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RRSP는 필요시 언제든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인출금액은 세금을 내야한다.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RRSP에서 인출할 때 앞에서 본 주택구입자금이나 교육자금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인출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고 30%를 공제하고 남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RRSP는 은퇴 후나 72세 이후에는 인출해서 사용하는데 간혹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 

이 원천징수 세금은 잠정적으로 추정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년 세금보고시 RRSP에서 인출한 금액을 소득에 포함시켜 정산하여 소득이 적을 경우 세금을 환급받지만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RRSP 인출 분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 또한 RRSP는 대부분 72세전에 RRIF(은퇴소득펀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데 RRIF에서 인출할 경우 정부가 정해준 최소인출금액까지는 원천소득세를 내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RRIF도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득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RRSP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면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자산을 직접 현물로 RRSP로 이전하면 현금으로 구입한 것과 같이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의 가격이 오른 상태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가격이 하락했거나 적게 오른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구입한 RRSP 소득공제는 추후 다른 해로 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정한 해에 RRSP를 구입했지만 그해 소득이 적거나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RRSP는 구입하되 소득 공제는 적정한 세금혜택을 받는 금액만큼만 사용하고 남는 여분은 다른 해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RRSP는 구입가능한 금액이 있지만 구입한도액보다 2천달러까지 추가로 구입할 수 있고, 이 2천달러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달 1%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구입한도보다 2천달러까지 더 구입하더라도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RRSP는 현재 소득이 적거나 71세가 지났다고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향후 언젠가 커다란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RRSP 구입여분 (72세이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매년 RRSP구입여분은 증가함)이 있으면 72세전에 구입한 후 소득공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 자산매각시나 사망시 양도소득이 많아 질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부중 한 배우자가 72세가 지났어도 다른 배우자가 72세 이하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자용 RRSP를 구입하여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나이가 많더라도 생전에 미리 RRSP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흔히 노후에 받는 정부연금인 OAS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RRSP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노후에 부부합산 소득이 3만달러가 안될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이 개인 7만1천달러, 부부합산 14만 2천달러까지는 기본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RRSP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RRSP는 투자대상이 매우 다양한데 정기예금이나 채권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 RRIF로 이전할 경우 72세이후에는 최소 7.5%에서 20%까지 자금을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원금이 크게 감소하여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후에 직장연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소득보장을 받으려면 금리가 낮은 예금이나 자산가치 변동성이 있는 뮤추얼펀드에 있는 RRSP나 RRIF는 종신연금이나 일정한 소득을 평생 보장하는 연금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망시 RRSP나 RRIF자산은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RRSP나 RRIF로 이전하면 일시불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일반 RRSP나 RRIF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8세이하의 자녀나 부양을 받는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직접 이들에게 RRSP나 RRIF를 이전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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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  경제학박사. 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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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563
125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562
1253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561
12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60
12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59
125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욕 당겨주는 고추. 그러나 건강은 어떨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556
1249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554
12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552
124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548
1246 건강의학 등산이 해롭다고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4548
12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45
124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545
12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543
124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재정과 건강관리 위임장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543
12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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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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