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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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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2-27 09:18 조회4,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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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수사 기록이 있거나, 범죄 회보서에 기록이 있으면, 일단 캐나다 이민, 비자, eTA(캐나다 전자 입국 허가서) 관련 일을 혼자서 시작하시기 전에,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로부터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고, 전문 컨설팅에 따라 계획성 있는 캐나다 이주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한국에는 캐나다 정부 공인 컨설턴트들이 많지 않고, 또한 이민 컨설팅 회사와 유학원들이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실하게 캐나다 정부 공인 컨설턴트가 누구이며,  자격증 번호는 몇번인지 확인 하시어, 자격증도 없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받거나,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언 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알버타주 에드먼튼에서 11년 이상 살면서 전문 이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드먼튼 어디를 가든 이젠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고, 제가 열심히 많은 분들의 이민을 도운 덕에, 그 고객님들과 얼굴 가득 큰 미소를 띠우면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상담에서 부터 랜딩에 이르기 까지 모두 제가 직접 전담하고 있으니, 인생에서 중요한 큰일을 자격증도 없거나, 이름만 빌려서 쓰는 이민 컨설팅 회사 혹은 유학원을 멀리 하시고, 이제는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편안하게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살아 가실수 있는 멋진 비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게, 캐나다 사면의 심각성은 많이 들어서 이해 하고 있는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 사실 숨김 – 주로 eTA, 스터디 퍼밋, 워크퍼밋 신청할때)의 엄중함은 모르고 계십니다. 요즘은 캐나다 사면과 misrepresentation을 동시에 캐나다 이민 심사관들이 살펴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무조건 입국부터 하자는 의도로, 수사 기록과 범죄 기록을 숨기고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eTA를 추진하셨다가는 캐나다 추방과 5년간 모든 캐나다 입국이 불허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법(IRPA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은 수많은 증거와 절차들을 가지고 캐나다 입국 불가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정해둡니다. 그러나 캐나다 사면은 이민법36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6조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36조는 개인들이 범죄로 인해 입국 불가한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36조는1항 심각한 범죄 (serious criminality)와, 2항 범죄(criminality)를 포함합니다. 36(1)은 영주권자와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반면, 36(2)는 외국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이제 캐나다 사면 근거인 이민법(IRPA)36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범죄 vs 범죄 

이민법 36조는 범죄의 기준을 정할때, 유죄판결, 기소, 심지어는 체포의 요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가 저질렀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민법 3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거나, 외국 정부들이 현재 조사중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기소되거나 영장 대상이거나, 외국 정부로 부터 기소를 피해 도망중인 상황에도 사용되어 집니다. 

심각한 범죄와 범죄로 인한 입국 불가를 위한 기본적 요건들 

36조(1)(b)항 (심각한 범죄)

캐나다 밖에서 유죄판결 

그 유죄판결이 캐나다 연방법에서 동등성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동등성을 가진 캐나다 범죄는 반드시 최고 10년 형으로 처벌가능하다. 

36조(1)(c)항 (심각한 범죄)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

그 범죄 행위가 캐나다 연방법에서 또한 반드시 기소 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 범죄는 최고 10년 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36조(2)(b)항 (범죄)

캐나다 밖에서 유죄판결 

그 유죄판결이 캐나다 연방법에서 동등성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혹은 

단일 사건에서 발생된것이 아닌 두가지 범죄가 유죄판결되다.

두가지 범죄의 유죄판결이 캐나다 연방법에서 반드시 동등성을 가져야 한다. 

36조(2)(c)항 (범죄)

캐나다 밖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는 

캐나다내에서 캐나다 연방법으로 또한 기소할수 있다. 

기소할수 있는 범죄는 기소할수 있는 범죄와 하이브리드(hybrid) 범죄 두개 모두를 포함한다. 

이민법36조 입증할 책임 

이민법36조의 입증할 책임은 캐나다 이민국에 있으며, 입국할수 없음에 대한 이유를 타당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들에게 이런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오피서들이 사면 거절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교육과 훈련으로 전문화된 사면 전문 오피서들을 승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전문 사면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 내용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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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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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5) – 버퀴틀람 & 로히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610
1255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610
125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609
125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607
12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603
125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601
1250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597
124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기침이 그치지를 않아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4595
124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593
12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92
124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욕 당겨주는 고추. 그러나 건강은 어떨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592
124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 있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4590
12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588
124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1 (에어 필터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587
1242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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