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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은퇴수입과 유산상속의 딜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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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25 12:45 조회3,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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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보와 상속자산 보호의 경제적인 해법

 

저금리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퇴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노후 자금의 일부를 유산으로 남기고자 하는 은퇴자라면 생활비로 사용할 은퇴소득의 확보와 유산으로 남길 자산보호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기예금금리가 6~7%에 달했던 예전 같으면 예금이자 만으로도 은퇴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남은 원금을 상속자산으로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2%수준으로 예금이자가 크게 낮아지고 경제적인 변화가 많은 요즈음은 장기적으로 은퇴소득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가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큰 도전 중 하나이다.

 

여기서는 안전하게 은퇴소득을 확보하면서 유산을 잘 보전할 수 있는 2가지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첫째로는 종신연금과 생명보험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전략은 종신연금을 통해 보다 많은 소득을 확보하는 한편 원금보장을 하지 않은 연금대신 생명보험을 활용함으로써 원금을 보장받게 하여 경제적으로 2자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나이나 건강상태, 흡연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

 

한 사례로 71세(남, 비흡연자, 표준건강인, 소득세율 25%, 연금 및 보험은 캐나다 best rates기준) 은퇴자가 1백만 달러의 정기예금을 할 경우 2만 달러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고 사망 시 원금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종신연금과 보험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경우 먼저 1백만 달러 종신연금을 구입하면 정기예금에 비해 5.4%가 많은 7만 4120달러의 소득을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5만 4,120달러의 추가소득중 연 3만 6,020달러의 보험료로 생명보험 1백만 달러를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예금에 비해 1만 8천1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신연금은 중도에 해약을 할 수 없어 긴급히 추가자금이 필요할 경우 곤란할 수도 있는 단점은 있다.

 

두 번째 전략은 연금과 보장성투자펀드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보험과 연금을 연계하는 첫 번째 방법에 비해 중도에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금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의 사례와 같은 조건하에서 정기예금과 비교해 보면 투자자금의 일정부분은 원금지급보장형 연금으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원금보장형투자펀드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적은 자금으로 연금을 통해 정기예금과 같은 소득을 확보하는 한편 보장성펀드를 통해 안전하게 자산증식을 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향후 투자시장의 전망이나 투자자의 사망시점에 따라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자산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상황과 최악의 2가지 시나리오를 보자.

 

여기서는 정기예금과 비교를 위해 예금이자 2%에 해당하는 25%인 25만 달러를 원금지급보장 종신연금(15년간 지급보장)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75%인 75만 달러는 보장성연금펀드에 투자한다.

 

정기예금 1백만달러의 이자소득은 2만 달러이지만 세금을 내고 난 세후 수입은 1만 5천 달러이다. 반면 원금지급보장연금은 25만 달러를 투자할 때 1만 6,892달러를 연금으로 받지만 이중 15.4%인 2,601달러만이 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세후 실질소득은 1만 6240달러로 정기예금보다도 1,240달러가 많다.

 

물론 소득이 이보다 많은 사람이라면 연금으로 부터 받는 소득은 정기예금의 세후 소득보다 더 많아진다.

 

또한 남은 자금으로 구입하는 보장성 투자펀드의 경우는 우선 투자자가 2년 후 사망하고 사망 시 투자자산이 30%가 하락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보장성연금은 원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원금지급보장연금에 들어간  원금 25만 달러는 이미 받은 분을 제외한 아직 받지 않은 13년간 연금은 생존한 가족들이 받을 수 있다. 즉, 보장성투자펀드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최대 손실규모는 연금소득에대한 이자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연평균 투자수익률이 5%이고, 91세까지 20년을 더 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장성펀드에 투자한 75만달러는 6년 후인 77세에 1백만 달러로 늘어나고, 15년 후에는 156만 달러, 20년 후 91세에는 2백만 달러 수준으로 증식되어 보다 많은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의 2가지 경우를 검토해 보았지만 만일 연간 투자수익율이 5% 이하라면 유산은 다소 줄어들 수 있고, 연투자수익율이 5%이상이라면 보다 많은 유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보장성 투자펀드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종류의 투자자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종류의 자산에만 투자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시킴으로써 위험관리는 물론 투자자산의 증식도 기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들도 있다.

 

앞에서 우리는 한가지 투자상품이나 전략으로는 불가능한 보장된 은퇴수입의 확보와 유산용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증식시키는  투자 목표를 2가지를 결합하여 원하는 목적을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알아 보았다.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

 

러나 연금, 보험, 보장성펀드는 매우 많은 회사들이 있고, 회사마다 매우 다양한 투자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투자 및 금융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실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펀드 투자와 같이 투자시장이 하락 시 위험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은퇴자라면, 요즘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보장성펀드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의 증식과 만기 시 최소 원금보장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자산증식과 위험관리라는 두 마리의 토기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김경태.gif
김경태 /  경제학박사. 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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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문화 완구 없는 역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313
58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73
57 문화 원석과 조각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321
56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335
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856
54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80
53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327
52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317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46
50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223
49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209
48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83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84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625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518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60
43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89
4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93
41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1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1127
4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97
39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2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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