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주택의 일부 용도변경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주택의 일부 용도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11 12:09 조회3,278회 댓글0건

본문

질문

 

M씨는 본인과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일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에게 방 하나를 임대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을 추가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M씨는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있는데 총 임대료에서 재산세, 모기지 이자, 보험료, 수리비 등의 각종 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신고할 임대소득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M씨는 임대소득을 신고함으로써 향후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즉, M씨는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한 채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 일부를 임대했다는 이유로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M씨가 임대를 계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토

 

캐나다 세법에 의하면 주거주지로 살고 있는 주택 일부를 임대 등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일부를 용도 변경했으므로 용도변경 시점에서 주택 일부를 판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간주매각에 따라 양도소득을 계산하더라도 임대 시점까지의 양도소득은 주거주지 지정에 따라 비과세되어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택을 팔거나 다시 주거주지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주택 일부를 용도 변경하는 시점마다 양도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복잡해서 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많은 납세자에게 불편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 일부를 임대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전체를 주거주지로 지정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일부를 임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세법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 일부 임대 시 전체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주택 일부를 임대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전체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주택의 주요 사용 목적이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이고, 임대 등은 부수적인 용도이어야 합니다. 세법상 주택 일부의 사용용도가 부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예로는 주택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등의 Day care사업을 하거나, 한 채 또는 그 이상의 방을 임대하는 경우 또는 집 일부를 사업용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둘째, 주택 일부를 이용한 임대 또는 사업소득 신고 시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나 사업소득 신고 시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한다면 임대나 사업목적 사용 부분에 대해서 간주매각한 것으로 처리되어 용도 변경 시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 등의 사업목적을 위해 주택을 구조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일부를 변경하여 창고로 사용하거나, 주택을 듀플렉스 등으로 변경하여 임대하는 경우 또는 주택의 구조를 변경하여 일부를 사업용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Subsection 45(2) 또는 45(3)의 활용 여부

                 

전체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다가 임대 등의 사업목적으로 변경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주거주지로 변경한 경우에는 Subsection 45(2) 또는 45(3)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 등의 기간 중 최대 4년까지에 대해 주거주지 지정을 통해 양도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전체가 아닌 일부를 임대목적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45(2) 또는 45(3) 규정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을 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일부를 임대준 경우에는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서 전체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택 경비 공제방법

                 

주택 일부를 활용하여 임대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임대 또는 사업소득 신고 시 주택의 유지 또는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임대면적/전체면적 또는 임대한 방의 개수/전체 방 개수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한편, 주택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대 또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감가상각하지 않아야 하므로 경비 공제 시 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답변

             

주택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세법상 용도변경에 따른 간주매각으로 처리되므로 M씨는 전체주택 중 임대 부분에 대하여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M씨의 경우 첫째, 주택의 주 용도가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임대사업은 부수적이며 둘째, 임대소득 신고 시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고 셋째, 임대를 위해서 주택의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주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거주지로 지정하여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주거주지 주택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임대소득을 충실히 신고한다면 임대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조를 변경하는 등 전문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거주지 주택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ngj.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8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36 역사 [한힘세설]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야생이 그립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4223
113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관리시리즈 7 - 빗물 홈통 관리 및 청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 4220
113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계약서(Policy Contract)의 중요성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220
113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2018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219
1132 이민 [이민 칼럼] 부모,배우자 초청서류 양식과 접수방법 변경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4216
1131 부동산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4216
113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배에는 藥(약)으로서 효능이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4215
11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 전역 실시 – 2019년 12월 3일 부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214
112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토마토는 전립선에 좋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214
1127 부동산 UBC 인근 지역 개발 계획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4214
11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213
1125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의 중간형태 베어 랜드 스트라타 (Bare land strata)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4210
1124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통사고 관련 정보 모으기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4206
112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人蔘 (인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4204
1122 부동산 싱크대 볼 타입(Ball-Type) 수도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4198
112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자주 머리를 빗고 감습니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 4198
112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한국의 두거장 11월 밴쿠버 온다 (2) 이루마에게 4번 놀란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4198
111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을 빨리 팔고 싶으시면 사전에 보수를!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4197
111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2월 21일부터 취득세 인상 & 외국인 추가 취득세 지역도 확대 적용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197
1117 건강의학 [체질칼럼] 半身浴(반신욕):위는 차게 아래는 따뜻하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4196
1116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명품 스타인 웨이를 꿈꾼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4194
111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까지 연결되는 지하철과 UBC 지역의 새로운 주거 단지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192
111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위로 인출한 배관 주변의 물 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4192
111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피트니스 그리고 스쿼트(Squat)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190
1112 금융 국민연금 일시 상환시 소득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86
111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4 (각종 난방의 장단점)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185
111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185
1109 이민 [이민칼럼 ] 시민권 규정과 이민 동반 미성년 자녀 나이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4183
1108 부동산 [부동산 칼럼] 원주민 영토 소유권 승소와 영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182
1107 이민 [이민 칼럼] 시민권법 개정을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179
1106 이민 [이민칼럼] 사면 신청과 고려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179
1105 부동산 [부동산 칼럼] 역세권 아파트 동향-에버그린 종착역 코퀴틀람 타운쎈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4179
1104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178
1103 이민 [이민 칼럼] 2016년, BC주 전문인력 이민 세부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4175
1102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미정상회담 인가 한북미정상회담인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175
1101 부동산 [주택관리 길라잡이] - 소음 방지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4173
110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재미있는 무료 샤워 수도 핸들의 물 샘 수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172
1099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임플란트의 선택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4170
1098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5)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169
1097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집 사려고 하세요?-1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4169
1096 부동산 (이용욱-부동산) 10년 주기 '돌고 도는 부동산 시장'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4167
109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2014년도 캐나다 세법 변경 사항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65
1094 부동산 겨울철 창문의 응축 수 및 곰팡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4165
109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 YRT 조건의 문제점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164
109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160
109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농식품 이민 프로그램 소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152
1090 부동산 [부동산 칼럼] 학군이 밴쿠버의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4152
1089 변호사 개인 인권 보호하는 무죄 추정 원칙, 어떤 것일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4151
1088 역사 [한힘세설] 한글로 읽는 맹자(6) - 반구제기(反求諸己), 자기에게 돌아가 구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4151
108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중개인의 올바른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4150
1086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틀니와 임플란트 (3)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4149
108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년 AINP (알버타 주정 부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149
108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3/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6 4148
108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148
1082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44
1081 부동산 외국인 특별 취득세 얼마를 더 납부해야 하나?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142
1080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141
107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141
1078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위암(Stomach Cancer, Gastric Cancer)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140
1077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흡수장애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135
1076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당신이 정말 궁금해할 필라테스 (다이어트 편)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131
1075 부동산 (한승탁-집) 연소가스 누출 및 역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4131
107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심각성과 그 결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127
1073 부동산 [부동산 칼럼] 타이밍은 계약의 기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4126
107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122
107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2018년 12월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119
107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집의 구조 및 기기에 의한 소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4118
1069 이민 [이민 칼럼] 전자 여행 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과 여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4118
1068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2)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114
106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114
1066 부동산 [주택관리]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109
1065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물량이 없다. 집값 오를 수 밖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4107
1064 시사 [주호석 칼럼] 머슴이 어떻게 압니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9 4105
1063 이민 [이민 칼럼] 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4104
106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102
1061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않은 타운하우스 인기(6)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096
1060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시장 건전성 강화 대책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095
105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093
1058 건강의학 선천적인 DNA와 후천적 노력과 의지, 무엇이 더 중한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4091
105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090
1056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식도(食道, Esophagus - 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4090
1055 부동산 물들어 올때 노 저어라 - 어떡하나, '사? 팔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4089
1054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088
1053 역사 [한힘세설] 문화의 힘이 국력이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4088
1052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 빈 집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4088
1051 변호사 배우자에게 학대받는 초청 이민, 참으면 안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4083
1050 이민 [성공한 사람들] 캐나다 이민, 자유당 재집권과 전망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2 4083
1049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대장을 건강하게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083
1048 부동산 [부동산 칼럼] 신규분양 아파트 매입시 점검할 사항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080
104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연기 감지기의 고마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4075
1046 부동산 [부동산 칼럼] 환경을 위협하는 온실 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072
10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4069
104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담낭을 제거한 후에도 상부복통이 있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068
104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공에 대한 이야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068
1042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비핵화와 종전선언 사이에서 말보단 행동을 외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066
10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4065
1040 부동산 [부동산 칼럼] 내년부터 50만달러 초과 주택, 다운페이먼트 금액 증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4065
1039 건강의학 [ 체질 칼럼] 남성도 갱년기가 있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4062
1038 이민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4056
1037 이민 [이민칼럼] 6개월간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된 한인 327명에 불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4055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