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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추가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의 옵션(R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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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15 09:05 조회3,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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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상품의 기본계약(Basic Coverage)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동안의 ‘보험금’(Death Benefit),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배당금’(Dividend)등의 혜택에 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입니다. 텀 라이프(Term Life)는 ‘보험기간’이 85세로 그때까지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내다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85세 이전이나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해지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홀 라이프(Whole Life)는 ‘보험기간’이 평생으로 100세까지의 확정된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도 ‘보험기간’은 평생이지만 ‘해약환급금’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고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축적한다는 점이 홀 라이프와 다릅니다.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선불이므로 ‘보험기간’ 중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으려면 사망시점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완불(Paid Up) 되었어야 합니다. 즉 텀 라이프는 가입자가 확정된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선불하고 85세 이전에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반면에 홀 라이프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사망시까지 선불하고 85세 이후에 사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옵션(Riders)이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기간’과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가 가입시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그 ‘순수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65세 이전에 사고로 사망(Accidental Death)하면 1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옵션은 65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가입시 확정되고, 그 ‘순수보험료’를 내고 65세 이전에 사고로 사망하면 10만불의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그 ‘순수보험료’는 ‘보험금’ 10만불에 월 $10 정도 입니다. 

2. 75세 이전에 20여 가지의 중병(Critical Illness) 발생시 1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옵션은 75세 이전에 ‘순수보험료’를 선불하고 중병 발생시 10만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중병의 발생없이 75세가 되면 그 옵션은 종료(Termination)되고 그에 대한 ‘순수보험료’도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3. 가입자가 장애(Disability)가 되거나 중변에 걸렸을 경우에 기본계약의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보험료 면제’(Waver of Premium) 옵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10만불의 ‘순수보험료’ $230과 위 옵션에 대한 월 $25의 ‘순수보험료’를 내다가 가입자가 장애자가 되거나 중병에 걸리면 월 $255의 보험료는 사망시까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애보험이나 중병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5세 이후에 월 보험료가 $20 줄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보험금’ 20만불의 사고사 보험을 옵션으로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75세 이후에 월 $130의 보험료를 덜 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보험금’ 10만불의 중병보험 옵션이 75세에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평생인 홀 라이프나 유니버살 라이프를 기본계약으로 가입하고 ‘보험기간’이 85세에 종료되는 텀 라이프, ‘보험기간’이 65세까지인 사고사 보험, ‘보험기간’이 75세까지 또는 평생인 중병보험등을 옵션으로 가입합니다. 이밖에도 생보사마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러한 옵션은 ‘보험기간’동안의 ‘순수보험료’(비용)만 지불하는 것이므로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소멸되고 그 ‘순수보험료’도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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