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y)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y)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07 09:39 조회4,947회 댓글0건

본문

 

 

인도주의에 의거한 캐나다 이민 신청은 연방에서 진행 하는 프로그램으로 난민신청과는 또 다른 분야 이다. 캐나다 이민과 관련 된 신청분야라면 모두 열려 있다. 특히 부모, 조 부모 초청카테고리가 초청 인원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채택될 수 있는 확률은 신청자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뽑히는 인원이 낮은 상황에서 신청자에게 해당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도주의에 의한 이민국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초청자가  부모 초청 서류 신청 전과 신청 후 3년 동안 규정된 가족 수입 기준을 채울 수 없어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한국에 있는 부모, 조부모가 홀로 계시는 상황에서 혼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형편일 때, 캐나다 거주중인 자녀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를 서류로 제출 할 수 있으면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도주의카테고리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는, 신청자와   같은 동내에 거주하는 주변사람들의 편지나   신청자가 속해있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노인 분 이 혼자 생활 하는데 들여다 보는 자식들이 없고 혼자서 동내를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무척 외로워 한다며 하루빨리 돌볼 수 있는 가족들 곁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한다” 든 지 인정에 호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까이서 생활을 볼 수 있는 주변 인사의 증언 서 가 매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도 신청 할 수 있고, 캐나다 내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캐나다에 입국해서 신청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케이스에 따라서 진행 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 된다. 

 

이민신청 후 거절 사유가 범죄 이력 때문이 아니라면 이민이 거절된 케이스도 인도주의이민신청으로 다시 시도 해 볼 수 있다. 특히 캐나다 내에 직계가족들이 거주 하고 있고 이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거주하고 있으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주요한 이유로 해서 시도해 볼 수 있다. 

 

영주권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영주권이 말소되거나 PRTD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신청에서도 영주권회복이 거절된 케이스 에서, 다시 영주권을 진행 할 자격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인도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줄 것을 요청 하는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영주권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케이스 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영주권을 부여 받을 경우에 캐나다에 꼭 살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민 관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가 캐나다에 살고 있고 본인만 영주권을 박탈 당한 경우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신청 서류가 이미 거절 당했더라도 인도주의 적인 입장에서 심사하는 HC 카테고리로 서류를 넣어볼 수 있다. 

 

보통 이민신청을 할 때는 이민 관들의 판단과   규정이 법에 따라서 자로 잰 듯이 결정 되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규정과 법 외에는 다른 어떤 내용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 방법으로 무엇이라도 해야 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인도주의적이 입장에서 이민을 허가해주는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604-420-1116, 604-939-721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2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