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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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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06 09:53 조회3,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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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Death Benefit) 10만불에 대한 45세 남성의 평생 레벨(Level)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월 $100입니다. 즉 월 $100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10만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순수보험료’만 내는 것을 ‘보장성’이라고 합니다. 10년 후 사망하면 생보사는 $12,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고, 50년 후인 95세에 사망하더라도 생보사는 $60,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니, 생보사로서는 이자를 고려해도 위험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 45세의 남성이 월 10만원을 내다가 언제든 사망하면 1억원을 평생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 한국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보사가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저축성’ 상품으로 즉 보험료를 월 $100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대신 그 보험료를 못(안) 내어 계약이 해지될 때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보사도 피보험자의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이 캐나다의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이고 한국의 ‘저축성’도 대부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보사가 월 $300의 보험료를 부과하면 피보험자가 설사 10년후 사망해도 $36,000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 되므로 월 $100의 ‘순수보험료’만 받는 것보다 생보사의 위험부담이 훨씬 줍니다. 물론 가입자가 월 $300을 못(안) 낼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것은 계약의 종료(Termination)이므로 생보사의 10만불 ‘보험금’ 지급 의무도 동시에 소멸됩니다. 결국 ‘해약환급금’이란 이론적으로 가입자가 더 낸 월 $200로 축적된 자금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당 홀라(Participating Whole Life)라는 상품은 보험료를 월 $300보다 더 부과하고 매년 실적에 따른 ‘배당금’(Dividend)도 지급하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가입시에 그 ‘배당금’의 사용을 미리 지정하는데 그것을 ‘배당금’ 옵션(Dividend Option)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텀 라이프(Term Life)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으며, 생보사에 그대로 축적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사용을 보험료 삭감(Premium Reduction)으로 지정하면 매년 받는 ‘배당금’으로 나중에 내야 하는 보험료까지 미리(다) 내어 조기에 완납(Paid-Up)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옵션을 일시납 보험금 추가(Paid Up Addition)로 지정하면 매년 받는 ‘배당금’을 일시납으로 지불하고 매년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므로 매년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증가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생보사와는 1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월 $100의 ‘순수보험료’만 평생 보장(Guarantee)받고, 나머지 월 $200이나 $300은 본인이 따로 투자하여 축적하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현재 유행하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입니다. 즉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평생 보장하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더 내어 축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라의 ‘해약환급금’은 홀라와 달리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못된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부풀려 보여주는 ‘해약환급금’에 현혹되어, 생보사와의 계약사항인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가입하면 큰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유라와 홀라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 상품이지만 완전히 다른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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