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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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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20 12:40 조회3,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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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 상품으로는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와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가 있는데, 홀라는 생보사가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모두 보장하는 반면에 유라는 생보사가 ‘보험금’만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 스스로 축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유라는 본인 사후에 지급되는 ‘보험금’과 본인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쫒을 수 있지만, 전자는 생보사와의 필수 계약이고 후자는 각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 유라는 가입시에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생보사가 보장하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별도로 축적하는 상품입니다. 

 즉 얼마의 ‘추가보험료’를 내어 어느 펀드에 투자할 것인가는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라 가입자가 ‘(순수+추가)보험료’로 매월 $500을 내든 $1,000을 내든 아니면 일시에 $10,000을 내든 생보사는 관심이 없으며, 각 가입자는 그렇게 낸 돈을 ‘보험금’을 위한 ‘순수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로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라는 가입의 주목적이 ‘보험금’인지 아니면 ‘해약환급금’인지 분명히 정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5세 여성이 ‘보험금’ 10만불의 유라에 가입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 조건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1) 100세까지 월 $95의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레벨(Level) 계약 

2) 100세까지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

3) 레벨과 ‘YRT’가 혼합되어 오르는 계약 

 만약 위 여성이 매월 $95을 낼 낸다고 가정할 경우, 1)번 조건은 ‘추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인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월 $95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금’ 10만불은 평생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2)번이나 3)번 조건은 초기 10-20년간의 ‘순수보험료’가 월 $95보다 훨씬 작을 것이므로 나머지가 ‘추가보험료’로 할당되어 ‘해약환급금’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순수보험료’가 상승하므로 오래 생존할수록 ‘보험금’ 10만불의 유지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보험금’ 10만불이 주목적이면 1)번 조건으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이 주목적이라면 2)번이나 3)번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인 것입니다.  

 그런데 4년 전 45세 때에 ‘보험금’ 10만불의 유라에 가입했다는 L님이 자신은 월 $95로 20년만 내면 평생 혜택을 받는 상품에 가입했다고 자랑(?)하기에, 필자는 ‘그런 것은 캐나다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었는데, 독자들도 이제 그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L님의 유라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순수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초기에 덜 내는 2)번이나 3)번 조건으로 가입하고 매월 $95을 낼 경우, 그 중에서 보장된 ‘순수보험료’를 뺀 나머지가 ‘추가보험료’로 할당되어 펀드에 투자되고 그것이 매년 8%-10% 복리로 계속 자랄 경우 20년 후에는 축적된 ‘해약환급금’으로 그 이후 100세까지 계속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커버할 수 있다는 중개인의 가정입니다. 생보사가 보장한 유라의 기본계약 내용은 모르는 채 중개인이 가정한 ‘해약환급금’에만 현혹되면 거금의 ‘보험금’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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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909
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539
5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246
52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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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76
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411
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983
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138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94
5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92
520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168
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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