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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렌트를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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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7-02 08:51 조회3,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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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면서 렌트비를 제 때에 지불하지 못하는 테넌트들이 늘고 있어서 주거용 렌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렌트에 대한 수요는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보다 신중하게 주거용 렌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주인과 테넌트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1. 렌트 계약


렌트 계약은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서 사본은 계약을 체결한 후 21일 이내에 테넌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계약 수정 사항은 반드시 집주인과 테넌트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꼭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놓도록 합니다. 참고로 BC 주정부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 는 다음과 같은 표준 임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


2. 임대 보증금


일반적으로 임대 보증금에는 손해 보증금(damage deposit)과 애완동물에 의한 손해 보증금(pet damage deposit)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한달 렌트비의 50%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3. 이사 들어올 때 인스펙션


집주인과 테넌트는 테넌트가 이사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집안의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스펙션 리포트를 작성해서 남겨놓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BC 주정부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 는 다음과 같은Condition Inspection Report양식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


4. 안전


집주인은 테넌트가 요구할 경우 자물쇠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또한 비상시 24시간 내에 연락이 될 수 있는 연락처를 테넌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호 동의 없이 자물쇠를 교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렌트비


렌트비는 제 시간에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렌트비를 지불하기로 한 날부터 또는 렌트비를 지불해 달라는 통보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렌트비를 지불해 달라는 10-day-notice를 테넌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C 주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테넌트가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넌트는 보증금을 렌트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렌트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월세를 받는 경우 적어도 석 달 전에는 이를 공식 서면으로 테넌트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렌트비의 인상은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번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 관리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비상시에 집 전반에 대한 보수 및 수리를 책임지도록 되어있지만, 테넌트의 과실로 인해 초래된 수리는 테넌트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 주거지 출입


집주인이 테넌트의 주거지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서면이나 구두로 24시간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비상시에는 테넌트의 동의 없이도 또는 테넌트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8. 임대 계약 종결


집주인이나 테넌트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 계약을 종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9. 이사 나갈 때 인스펙션


집주인과 테넌트는 이사 들어올 때 작성한 condition inspection report를 참고해서 이사 나가기 전에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합니다.


10. 임대 보증금의 반환


집주인은 테넌트에게 이사 나간 후 15일 이내에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테넌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BC 주정부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 는 흔히 발생하는 집주인과 테넌트 사이의 분쟁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중재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apply-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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