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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시의 빈집세 납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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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28 17:14 조회5,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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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밴쿠버의 빈집세(Empty Home Tax : EHT)는 일년 중 부분적으로 아니면 일년 내내 비어있는 밴쿠버시 소재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빈집세는 밴쿠버에 소재한 주택이 일년에 6개월 이상 비워져 있을 경우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빈집세를 기존의 재산세(Property tax)와 함께 부과하는 것입니다.


빈집세는 2017년 1월 1일 도입되어서 매년 부과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2019년의 빈집세는 2020년 4월까지 납부하도록 예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밴쿠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해당되는 해의 2월까지 주택 거주 확인(Property Status Declaration)을 온라인이나, 전화 또는 서류로 제출해야하고 밴쿠버시는 이러한 확인을 바탕으로 빈집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해서 당해 년 3월 두 번째 주까지 빈집세 통지서를 발부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변을 보면  아직도 밴쿠버의 빈집세와 2019년 부터 시작된 BC 투기세(Speculation tax)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 칼럼에서는 빈집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다음 칼럼에서는 BC 투기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빈집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집 주인, 집주인의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친구들이 일년에 6개월 이상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로 인정된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우선 주 거주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집 주소로 세금신고, 운전 면허증,  집 보험, 의료 보험 및 BC Hydro, 휴대폰 사용료 등의 청구서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물론 집주인의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친구들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주 거주지로 인정 받지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주인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 집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그  집을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년에 6개월 이상 렌트를 주었을 경우에도 빈집세는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빈집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렌트 계약서는 물론 위에 언급한 대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세입자 명의로 그 주소지로 청구된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빈집세는 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택 (주 거주지 이외에 소유한 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빈집세를 면제 받기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밴쿠버 시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빈집세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왜냐하면 전 집주인이 빈집세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않고 집을 팔았을 경우 그 집을 구매한 새 주인이 빈집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질 수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퍼를 작성할 때 반드시 빈집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했다면 신고 확인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건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빈집세가 적용되지 않는 몇 몇 일반적인 예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 공사를 크게 하는 경우(major renovation)

-          집 주인이 아픈 경우(illness)

-          집 주인이 사망한 경우

-          주택 매매로 인하여 집 주인이 바뀌면서 주거의 공백 시간이 생긴 경우

-          스트라타의 렌트 제한으로 집을 비워둘 수 밖에 없는 경우

-          법원 명령으로 거주가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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