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rriveCan)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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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rrive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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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1-19 09:56 조회4,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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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오늘 칼럼에서는 코로나 변형으로 인해 캐나다내에서 진행중인 코로나 예방 접종의 효과가 계속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계속 강화되는 코로나 19 방역 지침속에,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캐나다 여행객들이 자가격리 기간을 이틀까지 줄이고, 큰 어려움 없이,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안내 하려고 합니다. 

 

현재 캐나다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필수적으로  코로나 19 검사 음성 결과(PCR test- Polymerase chain reaction test - 폴리메라제 연쇄 반응 테스트)와 어라이브캔(ArriveCAN App)이 필요합니다. 참고할 점은 코로나 19 결과가 음성이라도 14일 자가격리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설명드릴, 시범공항인 캘거리와 토론토 공항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 하시는 분들은,  자가격리 기간을 빠르면 이틀까지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2021년 1월 7일부터 캐나다 입국을 하는 만5세 이상 모든 여행객들(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PCR 테스트여야 하고, 반드시 비행기 타기 전 72시간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검사를 조작한 경우는 CAD $5,000의 벌금이 불과 되며, 코로나 검역 지침을 어겼을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과 혹은 CAD$750,000 벌금이 부과 됩니다. 

 

코로나 음성 결과가 없으면 비행기 탑승이 거절되고, 코로나 음성 결과는 서면 혹은 전자형식의 서류로 제출되어 집니다. 코로나 19검사가 음성이라도, 기존의 모든 방역수칙 (건강 검진 확인 질문, 체온 검사, 비행기내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코로나 19 테스트 결과는 반드시 국가기간, 전문 협회 혹은 ISO 승인된 조직에 의해 인정된 랩의 테스트 결과여야 하고, 탑승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음성 결과를 서면 혹은 전자형식의 서류로 제출할 때만 인정됩니다. 

 

비행기로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캐나다 도착 48시간 이전에  어라이브캔(ArriveCAN)을 통해 비행정보, 자가격리 정보, 연락망, 그리고 코로나 자가검진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어라이브캔(ArriveCAN)은 온라인과 모바일앱으로 모두 접근가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어카운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필요 정보를 제출 후 받게 되는 제출 확인증 혹은 제출 확인 스크린샷은 캐나다에 도착 후, 보더 오피서들이 요청하면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어라이브캔(ArriveCAN)을 통해 필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더에서 캐나다 입국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CAD $1,000의 벌금까지 내게 됩니다. 물론, 시스템 자체 에러로 사용 할 수 없을때는 예외 사유로 인정 합니다. 어라이브캔(ArriveCAN)은 개인, 가족 단위, 그룹으로 제출 될 수 있는데, 특히 그룹일 경우에는 최고 8명까지 한번에 제출 가능하나, 8명 모두 같은 자가격리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알버타주 캘거리 국제 공항과 쿠스(Coutts, 캐나다와 미국 육로 보더)그리고 토론토 피어슨 공항 에서는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빠르면 이틀로 단축할 수 있는 자발적인 코로나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 공항 코로나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입국전에 각 해당 공항의 온라인 파일럿 프로그램 참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공항 도착 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끝난 후 바로 지정된 자가격리 숙소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 코로나 테스트 결과가  문자나 이메일로 오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정해진 확진자 방역 수칙을 따르면 되고, 검사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자가격리 장소를 바로 떠날 수 있으나, 14일이 지날 때 까지 해당주에 있어야 하고, 알려진 연락망을 유지 해야 하고, 매일매일 지정된 보건 부서에 자가 증상 보고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더라도, 캐나다 도착 후, 6일 혹은 7일 되는 날에 반드시 두번째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14일이라는 긴 시간을 자가격리로 낭비하는 것을 막고, 또한 효율적으로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 알버타와 온타리오가 목적지가 아니면서, 자가격리 기간을 축소해 보려는 의도로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용 하시면 안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도 못해본 각종 검사와 보고 절차들이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한부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된 시범적 코로나 검사와 어라이브캔(ArriveCan)의 이용을 통해, 자칫 짜증날 수 있는 캐나다 입국 과정과 자가격리 기간이,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진행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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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3940
33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3939
33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937
3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올바른 유니버살 라이프 활용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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