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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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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29 08:13 조회2,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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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입국이 필요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TRP 절차는, 1) 신청인이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절실한 사유’가 있고, 2)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캐나다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경우, 3) 캐나다 이민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심사하는데, TRP보유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TRP 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승인 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럼, 이번 호에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아직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RP 사건의 배경과 진행 과정,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이해한 TRP절차의 숨겨진 (캐나다 이민국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해주지 않는)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인 고객 K님은, 국내 유수 기업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였습니다. K님은, 캐나다 지사로 발령이 나서,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여 1년여만에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다시 본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귀국일 1주일 전에 지사에서는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축하 및 K님에 대한 감사 겸 송별 파티를 열어주어서, 모두들 자정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K님은 운전을 시작했다가 마침 지나가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고, 그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님은 5년이 지나면 캐나다에서 Record Suspension (캐나다 형사법상의 사면 절차) 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K님이 마무리지은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캐나다 지사의 사업 영역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K님은 다시 캐나다 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당황한 K님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취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당시는 K님이 벌금을 낸 시점부터 3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민법상의 사면이나 형사법상의 Record Suspension 을 신청하는 것은 요건에도 미달이라서 의미가 없었고,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TRP 뿐이었습니다. 

 

고객님께 TRP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아직 승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고, 다만 그 동안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 해 드리겠으나, 승인을 기대하지는 마시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저를 믿고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 건이 그 동안 진행했었던 TRP사건과 다른 점은, TRP 신청 요건인 캐나다에 입국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가족 방문 등 ‘인도주의적인 이유’가 아닌 ‘경제적 이유’라는 점이었습니다. 즉, 신청자의 입국을 허용하면 캐나다 경제 특히 컴퓨터 산업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신청서에 강력히 어필하면, 이민심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웍퍼밋 신청과 함께 TRP를 신청하였고, TRP 신청의 근거 자료로, 1) 캐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쌓은 K님의 탁월한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 이력서에  K님이 관여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재해 넣고, 2) 한국의 본사가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캐나다 지사에 지원하여 여러 건의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3) K님이 캐나다 지사의 사업에 꼭 필요한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캐나다 지사장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신 추천서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즈음에 이민국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TRP Processing fee로 200불을 내라는 것과, 왜 한국 본사는 이 직책을 위해 K님이 아닌 다른 직원을 발령낼 수는 없는지에 대해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K님은 직접 레터를 써서, 본인이 캐나다 지사에서 첫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과, K님과 같은 경력을 가진 직원은 없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작성해서 바로 다음 날 이민국 어카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K님도 저도 기대반 걱정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렸는데, 추가 자료 제출 후 1주일이 채 안되어서 1년 기간의 웍퍼밋과 TRP 승인 결정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TRP 승인 결정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처리 기간이 6개월이나 1년이 아닌, 3개월만에 결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전에 진행했던 TRP 신청사건들은 범죄기록으로 인해 캐나다에서 추방된 이후에 캐나다에 남은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한 것이었고, 모두 거절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3개월만에 TRP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민국에서 발행한 TRP 관련 자료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건의 경우처럼, 캐나다에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TRP 요건인 캐나다에 입국해야 할 ‘절실한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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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362
13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456
13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718
1346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OFF the Record로 인해 캐-미에 NAFTA는 O…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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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5) – 버퀴틀람 & 로히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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