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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미성년자가 가해 용의자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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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01 15:13 조회3,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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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크고 작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사람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피해자나 가해 용의자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이 가해 용의자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는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등 성인에게도 적용되는 법률 외에, 미성년에게만 적용되는 법률도 있습니다. 청소년 형사 사법 법률 (Youth Criminal Justice Act, S.C.2002, c. 1)이 캐나다에서 미성년 형사 사건 용의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만 12세 이상이고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형사 사건 용의자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이 법률이 적용되는 형사 사건 용의자는 미성년 법원 (Youth Justice Court)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따로 법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법원 (Provincial Court of British Columbia)이 Youth Justice Court의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Youth Justice Court에 서는 형사 사건 용의자의 이름은 외부에 밝혀지지 않으며 그 기록에 접근하는 것도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Youth Criminal Justice Act의 적용을 받는 형사 사건 가해 용의자라고 해서 모두 Youth Justice Court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경미하고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기소되어 Youth Justice Court로 보내지지 않고 경찰이 경고를 하거나 미성년인 용의자를 커뮤니티에 있는 기관에 보내서 다시 그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게 하는 등의 비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미성년인 형사 사건 가해 용의자가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상관 없이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위에 언급한 비형식적인 절차로 해결하기에 조금 부적합한 경우에는, 미성년인 형사 사건 용의자가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소되어 Youth Justice Court로 보내지게 되지는 않지만 좀더 형식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처벌에는 말이나 글로 사과를 하는 것,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것, 카운슬링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Youth Justice Court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량을 선고할 때에도 성인에게 적용되는 형벌과 형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Youth Criminal Justice Act에 명시되어 있는 형벌과 형량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사가 꾸중하는 것으로만 처벌이 마무리될 수도 있고, 조건 없이 혹은 조건부로 풀려날 수도 있고, 최대 1000불까지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주거나 12개월동안 240시간이 넘지 않는 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형벌의 종류가 있고, 사건이 심각할 경우에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2/3의 기간은 수감 생활을 1/3의 기간은 커뮤니티에서 관찰을 받게 됩니다.

 

성인이라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인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1급 살인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이 중 최대 6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급 살인의 경우 최대 7년까지 가능하며, 이 중 최대 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형벌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14세 이상의 경우 성인에게 적용되는 형벌과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이면서 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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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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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423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118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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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33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101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806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91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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