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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균형잡힌 이민정책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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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06 11:56 조회4,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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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 새 이민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제도가 시작되면서 젊고 학력이 높으며 영어가 능통한 신청인 위주로 이민자가 선발되고 있어 비영어권 국가인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학업이나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한국에서 곧바로 캐나다 이민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경우에 종전에는 이민자의 대부분을 30-40대의 부부와 어린 자녀들이 차지하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의 연령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민부가 만 19세 이상의 자녀는 동반자녀로 인정하지 않도록 이민법을 개정하여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한데다 새 이민정책이 20대에 유리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과거와 달리 새 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선발된 이민자가 젊고 현지경험이 많고 영어에 능통해 과거의 이민자에 비해 취업률이나 소득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부의 주장처럼 새 이민제도가 캐나다의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최선의 정책인지는 좀 더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부는 이민자 선발시에 현지의 잡 오퍼(Job Offer)를 가진 신청인이나 취업비자로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Job offer나 취업비자를 소지한 이민 신청인의 많은 수가 일부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에는 식당이나 식음료와 관련된 사업체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이민자의 비중이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종전처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경력과 기술을 가진 한인들이 이민자로 선발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당장 job offer를 받을 수 있는 사업체나 취업비자를 내 줄 고용주가 필요하다 보니 한인 이민자의 대부분이 특정 서비스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정책에 따라 일부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job offer나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것도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이민자가 배출되어 캐나다 전 산업으로 이민자가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체에서 같은 직업의 한인 이민자들만 계속해서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한인사회 뿐만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Job offer을 받았거나 취업비자로 일한다고 해도 그리고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도 해당 직종에 대한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낮아 불안정한 고용이 되거나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회구조적으로도 전문 직업군의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높아 이민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수가 높고 전망이 밝은 전문기술직은 까다로운 외국기술 인증절차를 거쳐 오랜 기간 실습과 경험을 쌓아야 하는 제약이 따릅니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혹은 일반 회사의 사무직이나 관리직, 영업직 등은 고용개발부나 이민부의 승인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새 이민자의 취업률이 과거에 비해 높고 캐나다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정부가 자랑하는 만큼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이민자 선발기준에서 나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600점에서 110점을 좌우할 정도로 크고 고급 영어능력과 캐나다 경력이 있으면 중급 영어능력을 갖춘 사람에 비해 100점에서 최대 200점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의 점수 기준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영어능력에 너무 많은 배점을 줘 기본적으로 오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숙련된 신청인은 불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중급이나 중상급 영어가 아닌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해야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인종차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민부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아일랜드나 영연방국가, 독일, 포르투칼,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를 지칭하면서  이들 국가에 캐나다 이민을 장려하는 글들을 보면서 캐나다 보수당 정부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이민부는 사업자와 관리자 출신을 위한 별도의 이민제도와 비영어권 국가의 이민자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경험과 능력이 있으면 나이를 차별하지 않는 이민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사회는 물론 캐나다 사회가 더 균형있고 내실있는 성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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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GTS: Global Talent Stream)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556
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이민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 스포츠 발전과 다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106
5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3714
5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528
5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3054
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851
5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4049
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컬리지, 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IGEI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3521
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98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901
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118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67
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37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82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048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806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93
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48
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95
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411
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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