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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이민의 2015년, 현재 시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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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31 12:05 조회3,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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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1월부터 시작된 Express Entry (이하 E.E.) 이민은 연방이민국이 E.E.이민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민 신청자로 선택된 지원자들에 한해서 6개월 내에 적체되는 서류 없이 급행으로 이민 수속을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다.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캐나다 이민프로그램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새롭게 시작한 이민 프로 그램으로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LMIA 점수가 600점을 차지하는 1200점 만점의 점수제 연방이민이다.

 

이민국에서 중간결산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7월 1일까지 112,701명이 지원했고 그 중에서 12,017 명이 이민 신청자로 선발됐다. E.E.이민 선발자들 중에서 실제로 이민을 신청한 신청자는 7,528명이다. 이민을 신청한 사람 증에서 현재까지 655명이 영주권 자격을 확정 받았다. 캐나다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E.E.이민을 지원한 112,701명 중에서 48,723명이 지원자격이 없는 지원자들로 판명이 되었다고 한다.

 

E.E.이민을 신청 하려면, 연방이민인 Federal Skilled Worker, Federal Skilled Trade, CEC 등 세가지 이민 기본 자격 요건에 먼저 해당이 되는 지원자 이거나, 각 주정부 이민의 이민신청자 자격요건에 맞는 지원자여야 한다. 이민국에서 지원 부적격자로 판정 내린 48,723명은 이민국에서 정한 기본 자격요건에 해당 되지 못한 지원자 들이다. 4만 8천명이 넘는 높은 숫자의 지원자들이 자격요건 미비인 상황에서 지원을 한 것은 이민국에서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112,701명의 지원자 중에서 중반기까지 영주권자격이 확정된 사람은 655명이다. 지속적으로 이민국이 E.E신청자들 서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11만 2천 7백 명이 넘는 지원자 숫자에 비교하면 현재까지 영주권 자격을 확정 받는 사람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현재 4302명의 E.E 이민 지원자들이 대기상태에 있고 지난 6개월 사이에 6,441명의 지원자들이 E.E 이민 지원서를 철회한 것을 본다면 총 지원자 중에서 E.E. 이민이 가능한 서류 지원자는 53,235명 이다. 이렇게 간다면 캐나다 이민국에서 연간 예상하고 있는 이민자 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E.E. 이민 점수가 조정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연방 이민국에서도 LMIA( 노동 허가서) 발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LMIA 점수가 600 점을 차지하여 1200점이 만점이 되는 현재의 E.E. 이민 점수제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LMIA 를 소지한 지원자는 600점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 하기 때문에 현 E.E 이민 시스템에서 LMIA 없이 영어점수,학력,경력 또는 배우자 점수가 높은 경쟁자들 보다 E.E 이민자로 선발 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LMIA 가 없이는 주정부이민자로 선발되지 않는 이상 E.E 이민에 적합한 신청자로 선택 받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이민자 선발 최저점수는 LMIA 점수인 600점 밑으로 이미 떨어져서 지난 3월 이후 동향을 살펴보면, 5월에 지원자 선발 최저점수가 755점이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6,7월을 포함한 지난 8월 8일까지 E.E 이민 선발 자 최저 점수는 500점 이하 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E.E 이민 선발 자 최저 점수는 언제든지 반등될 수 있지만 캐나다 이민국이 E.E 이민제도를 통해서 자격이 되는 신청자의 이민을 빠르게 진행하고 이를 통해 캐나다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인력을 제때 받아 들이겠다는 E.E 이민의 취지에 맞게 1200점을 만점으로 정한 점수제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8월 17자 칼럼에 나간 BC 주정부 파일럿 프로그램은 North East 파일럿 프로그램임을 정정해 드립니다. BC 주 북동쪽 지역은 Dowson Creek,과 Fort St. John 그리고 District of Tumbler Ridge 등의 도시들과 지역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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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849
5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4048
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컬리지, 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IGEI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3521
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98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901
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118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64
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37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82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047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806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92
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48
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95
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411
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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