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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렌트비를 보조해 주는 렌트 보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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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22 15:02 조회9,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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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렌트비를 보조해 주는 렌트 보조 프로그램

 

1.     렌트 보조 프로그램이란 ?

 

소득이 $35,000 미만이어야 하고양육해야  아이가 하나라도 있어야 하고직장이 있어야 한다.https://www.bchousing.org/housing-assistance/rental-assistance-financial-aid-for-home-modifications/rap-safer-calculator  주소로 들어가면 얼마를 보조 받을  있는지 예상치를 계산해준다.

 

 2.  신청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 렌트 보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B.C. 고용  지원법 또는 장애인 고용  지원법  의해 소득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제외).

       ·         연수입이 35000 이상인 경우

·         10만불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         보조주택(코압주택) 에 살고 있는 경우

·         공동 주택에 살고 있고 주주인 경우

·         가족 구성원이 아직까지 시행중인 개인 후원 계약에 따라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캐나다에 왔을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할  있습니다.

·         연수입이 35000 이하인 경우

·         부양해야  아이가 하나 혹은  이상 있어야 한다 결혼하지 않은 아이의붓자녀입양한 아이등.

·        인정된 졸업장증명서또는 학위를 주는 대학이나 직업 전문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25 이하의 아이어야 한다.   

·        소득세 보고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질환으로 인해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참고: Housing Registry에서 일부 제공자는 부양 자녀를 구성하는 기준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가질  있습니다.

       ·         자산이 10만불 미만이어야 한다.

·          소득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야 한다         

·        임대료의 30 % 이상을 본인이 지불하고 있거나 또는 소유혹은 점유하고 있는 제조된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야한다 

·         신청일 12개월전부터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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