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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법원, 배우 박해진 손 들어줬다…“드라마 ‘사자’ 출연할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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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09 01:00 조회1,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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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해진. [일간스포츠]

 
내부 갈등으로 제작이 중단된 드라마 ‘사자’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배우 박해진의 손을 들어줬다.
 
9일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박해진과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주요 부분을 인용했다.  
 
또한 빅토리콘텐츠가 ‘사자’ 촬영 종료까지 박해진이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며 박씨를 상대로 낸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출연계약 후 마운틴무브먼트와 빅토리콘텐츠 사이에 추가로 체결된 처분문서인 3자 합의서 등을 보면 ‘촬영 종료일이 두 차례 연장됐고, 최종적으로 연장된 촬영 종료일이 지난해 10월 말인 사실이 확인된다’며 박해진이 출연할 의무도 끝났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빅토리콘텐츠에 박해진이 ‘사자’에 출연할 의무가 있다거나 촬영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에 제보하는 행위, 다른 제작사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발송하는 행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마운틴무브먼트는 “이로써 박해진의 차기작 ‘시크릿’ 출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게 됐다”며 “촬영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해진이 소방관 역할로 출연하는 사전제작 드라마 ‘시크릿’은 최근 촬영을 시작했다. 드라마는 올 하반기 방송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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