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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로이킴·에디킴 '음란물 유포' 혐의…예측되는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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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10 01:00 조회1,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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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왼쪽)과 에디킴 [일간스포츠]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알려진 가수 로이킴과 에디킴의 혐의와 관련해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백성문 변호사와 노영희 변호사가 출연해 '버닝썬 사건'에서 시작된 가수 정준영의 단톡방 속 불법 촬영물 사건을 다뤘다. 로이킴과 에디킴은 정준영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을 공유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방송에서 사회자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알려진) 로이킴과 에디킴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백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준영 같은 경우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한 것 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로이킴과 에디킴은 아직 뭘 올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시중에 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야한 사진 같은 것을 두 장 올렸다면, 이론상 음란물 유포죄가 된다"고 했다. 
 
백 변호사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올리면 처벌하는 범죄다.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백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라며 "실제 한 두장 사진을 올리면 경찰에서 입건도 안 한다. 입건을 해도 기소 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퍼서 올린다는 펌 사진의 경우) 영화의 본질과 상관 없이 영화 속 야한 장면만 퍼와서 올린다면 그것도 이론상 음란물 유포죄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이걸 일일이 잡아서 다 처벌하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처벌하게 되면 한국 많은 남성,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처벌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량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입건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진 한 두장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서 공유한 걸 갖고 처벌한 전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다보니 일반인이라면 입건도 잘 하지 않을 만한 것을 정준영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입건을 해 처벌하는 건 억울하다는 게 (로이킴과 에디킴의 입장일 것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다 입건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노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해서 "일단 다른 사람(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정도의 내용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포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은 영상물에 나오는 사람을 의미한다"며 "정준영의 경우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허락을 받았어도 기본적으로 영상물에 나오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내용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준영 단톡방에서 일어난 불법촬영물 촬영·유포 혐의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에디킴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이번 주 내로 로이킴 소환해 불법 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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