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3억 줬다' 이영복 자백에도…전직 검사장 무혐의 처리 정황"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4-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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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산 해운대 개발사업인 엘시티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에게 투자 이민제 지정을 도와준 대가로 3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고 12일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 엘시티를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했고, 이후 이영복 회장 측은 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10여 차례에 걸쳐 3억원을 송금했다.
석 변호사는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이 회장 측근도 검찰에서 "관련 법무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이 회장 지시로 석 변호사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석 변호사는 한 차례 서면조사만 받았으며 3억원에 대해 "정식 자문 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받았으며 당시 엘시티 관련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비자 업무를 처리해줬다"며 정상적인 변호인 활동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 변호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내사 종결 처리했다.
부산지검은 이에 대해 "석 변호사의 해명에 일리가 있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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