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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CEBA 대출금 상환기간 겨우 18일 재연장

표영태 기자 기자 입력23-09-21 16:04 수정 23-09-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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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8일까지 못 갚으면 2026년말까지

3년 기한의 연이자율 5%와 함께 상환 연기

금융기관 재융자 받아 상환 후 감면 받는 방법


연방정부가 지난 14일자로 정부에서 CEBA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올 연말까지에서 내년 1월 18일로 겨우 18일만 늘어나 대상 기업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2020년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중소사업자들을 위해 CEBA를 도입해 정부가 보증을 해 캐나다 금융기관을 통해  무담보, 무이자로 4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금액이 올라 6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약 90만 개의 기업들이 480억 달러 이상을 대출 받았다. 


당초 조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이때까지 이자도 받지 않고, 제 때 상환을 하면 대출 금액의 33%까지 최대 2만 달러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2022년 하반기 들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자 일부 면제를 받는 조건의 상환 일정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현재까지 여전히 경기가 좋지 못하자 다시 상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고, 연방정부도 다시 재연장을 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재연장 마감 기일은 경우 18일이 늘어난  2024년 1월 18일까지다.


2024년 1월 18일까지 대출금 상환 완료를 하게 되면 CEBA 대출금 감면 혜택(대출금이 4만달러일 경우 1만달러, 대출금이 6만달러인 경우 2만 달러)을 받으고 CEBA 대출이 종료 됩하게 된다.


그러나 상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업체들은 겨우 18일 연기한다고 당장 갚은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많다.


김준영 회계법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업체는 금융기관 재융자가 가능할 수 있으니  CEBA 대출금을 받았던 금융기관에 문의해 재융자가 가능하다면 

2024년 1월 18일까지 재융자 신청서를 제출해 우선 대출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2024년 1월 18일까지 대출금 상환을 못한 경우, CEBA 대출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또 2026년 12월 31일 까지 기존의 2년 기한에서 1년이 더 늘어난 3년 기한의 연이자율 5%인 대출금으로 전환이 된다.


예를 들어 4만 달러 대출금이 있는 경우 매월 이자 167달러를 6만 달러의 대출금이 있으면 매월 이자 250달러를 납부하고 원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으면 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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