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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제리코 비치에 방치된 세일보트, 1만5,000달러 벌금 부과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5-22 09:26 수정 24-05-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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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비대, 4개월간 경고 무시한 소유주에 최후의 수단


해안경비대는 밴쿠버 제리코 비치에 방치된 세일보트 소유주에게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화요일 발표했다. 해안경비대는 지난 4개월 동안 소유주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지만 소유주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이 보트는 해양 환경과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 보트는 불안정하고 손상된 상태로 이를 탑승하는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또한 이 보트는 로열 밴쿠버 요트 클럽(Royal Vancouver Yacht Club)의 관리 건물과 인접한 도크에 구조적 손상을 입혔다. 마지막으로 유리섬유로 만든 선체가 부식이 되어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었다.


벌금 부과는 연방 정부의 해양 보호 계획의 일환으로 환경 위협을 최소화하고 방치된 선박의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해안경비대는 소유주가 문제 선박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소나 수리 그리고 필요한 모든 복구 작업을 포함한다.


캐나다 해안경비대는 이번 벌금 부과가 모든 다른 방법을 시도한 후에 취해진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BC주에서 세 번째로 위험한 선박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된 사례이며 캐나다 전역에서는 네 번째 행정 처분 사례라고 덧붙였다.


해안경비대는 전국적으로 2,000건 이상의 문제 선박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선 처리해야 할 선박을 정리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2016년 이후 58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고 처분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캐나다 해역에서 보트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해안경비대는 "벌금 부과는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다른 방법이 실패했을 때 적용된다"며 "소유주는 문제 선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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