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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한국 외교부, 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 업무를 혁신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8-12-04 09:09 수정 18-12-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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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영사확인) 발급사실 확인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 - 외교부 재외공관 (향후)해외국가’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영사확인)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19년 1/4분기 중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에 우선 시범 적용되고, 국내 금융기관(14개)에서도 실제 적용되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전체) 7,431천명, 일본(동경) 139,013명, 미주(LA) 665,185명 * 금융결제원을 통해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KEB하나, SC제일,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은행, 우체국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협약 체약국간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electronic Apostille Programme)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 발행국의 ① 권한있는 당국이(외교부·법무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로 한국은 2007년 7월 협약에 가입했다.

 

앞으로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공증(영사확인)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신속한 검증 ‧ 유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재외공관공증(영사확인)은 국외에서 각종 위임장 등 사서증서와 외국 공문서를 국내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영사의 확인을 받는 제도로,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되었어도 국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번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재외공관공증 서류의 국내 활용 및 국내 공문서의 국외 활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시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재외국민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이 국내 금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했다. 재외공관에서 공증받는 서류 매년 약 3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 건 이상이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해 왔다.

 

사례를 보면 해외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A씨는 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려 한다. 이에 원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국내 지인에게 공증 서류를 발송하고, 지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했다. 해외에서 발급된 공증 서류의 발급사실 확인까지 금융 거래에 십 수일이 소요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또 다른 사례로, 00은행에서 금융거래를 담당하던 B씨는 A씨의 위임인이라고 주장하는 C씨로부터 제출받은 위임장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에 직접 연락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야근이 불가피하였다. 

하지만 C씨는 금융기관이 재외공관에서 공증된 공증 서류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악용하여 위임장 내용의 일부를 위조한 뒤 불법 금융 거래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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