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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부실은행 해외은닉 재산 신고하면 최고20억원

표영태 기자 입력18-06-28 14:45 수정 18-06-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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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들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한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부실 대출기업 임직원을 잡아내기 밴쿠버를 방문한 예금보험공사의 장윤영 국장(우측)과 박민영 조사역.


새 한인 소득없이 흥청망청 쓰면 의심

현재 캐나다만 소송 9건 진행

 

2011년에 상호저축은행들의 부실 경영과 비리 대출로 부실화 되면서 무더기로 영업정지 되면서, 많은 서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모두 날리고 목숨까지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 임직원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의 임직원이 해외로 돈을 반출해 은닉해 놓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바로 이들을 잡기 위해 막대한 포상금을 걸고 해외로 동분서주하는 특별한 팀이 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이하 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장윤영 국장과 박민영 조사역은 지난 24일 밴쿠버를 방문했다. 이들이 캐나다를 찾은 이유는 한국의 법원 판결로 부실은행 관련 채무가 있는 자가 BC주에 은닉해 놓은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또 이번 방문을 통해 공사가 부실관련자의 재산조사와 은닉재산 환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이하 센터)'를 홍보 목적이다.

 

우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최고 20억원이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한인들이 관심을 가질 충분한 가치가 있다.

 

장 국장은 "한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 모씨가 캄보디아에 은닉한 부동산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회수절차를 통해 800만 달러를 호수했고, 신고자에게 5억 4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는 모 저축은행의 전 회장이 외제차 4대를 아파트 주차장에 은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차를 압류 경매해 1억 6000만원을 회수하고 포상금 27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현재 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만 총 52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캐나다가 총 9건이으로, 이중 5건이 BC주이고 4건이 온타리오주이다. 미국도 30건이고 오스트레일리아도 9건이다. 이처럼 캐나다, 특히 한인부자들이 많이 사는 밴쿠버가 속한 BC주에 금융회사를 부실화시킨 금융회사의 임직원이나, 부실을 유발한 기업의 임직원들이 숨어지낼 가능성이 높다.

 

장 국장은 "2002년 5월말 센터를 설치한 이래 올해 5월말까지 총 383건의 신고 접수로 508억을 회수 했다"며 "이중 39건을 해외에서 신고받아 130억원의 은닉재산을 회수한 성과로 재외국민들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신고대상자는 예금자보호범에 따른 부실관련자로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자와 부실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다.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 은닉재산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이다.

 

포상금은 회수 기여도를 감안해 회수액의 5-20%로 현재 최고액은 20억원이다.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최고액을 30억원까지 상향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장 국장은 "국내에서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소득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감면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올해 들어 해외의 대상자들에게도 채무조정을 해 준다"고 강조했다.

 

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캐나다의 경우 수신자 부담 전화인 1-877-605-4350번이다. 관련 정보와 접수는 해당 홈페이지(www.kdic.or.kr)로 확인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1996년 6월 1일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보호법 의해 현재 최대 5000만원까지 은행 당 예금과 이자를 보호해주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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