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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미국장로교단 한인 교회에 '공개 토론' 제의

장열 기자 입력18-01-23 10:10 수정 18-01-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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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정책 반대로 교단 탈퇴 후 

일간지에 교단 비판 광고 게재 논란

남가주 한인 교회들도 분쟁 겪기도

교단과 교회 사이 견해차이 여전해

 

동성결혼 정책에 반대해 미국장로교단(이하 PCUSA)을 탈퇴한 미국내 한인 교회를 대상으로 교단 측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PCUSA를 탈퇴하면서 교회 건물 및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 필그림교회(담임목사 양춘길)측 관계자가 지역 일간지 등에 전면 광고를 내 PCUSA를 정면 비판하자 교단 측이 대응을 위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지난 17일 PCUSA 산하 동부한미노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필그림교회 재산이 노회 것이라고 판결했다"며 "사실상 최종 판결이 나서 법원 명령에 따라 교회 건물을 비운 것을 마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산을 포기한 것처럼 언론 매체에 유포했다"고 밝혔다.

 

교단측은 성명을 통해 ▶교회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를 신청했으나 기각됨 ▶항소법원에 집행유예를 신청한 것도 기각됨 ▶그러나 노회가 교회 재산을 몰수하였다고 여론에 호소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어 교회와 노회 측 각 4명이 언론사 기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공개 토론 제안 등의 내용을 알리며 교회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PCUSA와 한인교회 간의 재산권 분쟁은 그동안 남가주 지역에서도 계속돼왔다. PUCSA가 동성결혼 정책을 수용하자 이를 반대하는 일부 한인 교회들이 신앙적 관점 차이로 탈퇴를 결심했지만 재산권 소유를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이 심화됐었다. PCUSA 규정에는 교단 산하 교회 건물은 모두 교단 명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토런스 지역 주님세운교회를 필두로 선한목자교회, 시애틀명성교회,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베다니장로교회 등이 교단을 탈퇴하면서 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이에 대한 교단과 한인 교회들의 입장차는 크다.

 

당시(2005년) 주님세운교회의 경우 교단과 3년간의 법정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재산권을 포기했고 현재는 다른 건물을 얻어 운영중이다. 이 교회 박성규 목사는 "그때 법정 싸움 비용으로만 150만 달러 이상 쓰일 정도로 금전적 손실이 있었지만 성경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진리를 사수하고자 탈퇴를 결심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아마 지금도 탈퇴를 고심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교단 노회 측과 잘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PCUSA 측은 원칙을 중시했다. 

 

PCUSA 교단 측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원래부터 교회 재산의 소유권은 교단에 있고 이 사실은 PCUSA 소속이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 '포기'하고 나간다거나 교단이 재산을 뺏는다는 말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심지어 PCUSA는 교회가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로운 결별' 정책까지 마련해 두었는데 한인 교회들은 원칙 자체를 무시하고 무조건 '우리 재산'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PCUSA의 '은혜로운 결별 정책(Grace Dismissal Policy)'은 교단 탈퇴시 교회가 재산권 소유를 원할 경우 분쟁을 막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합의가 충족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총재산 가치에서 일부 합의된 금액을 교단에 지불 및 이행할 것, PCUSA를 떠나도 최소 10년간 공식 인정된 개혁교단에 속할 것 등이다.

 

미주 중앙일보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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