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워홀러 캐나다 근로기준법 정보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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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주최, 한국 청년 해외 취업 간담회
추후 취업 통한 이민자격 얻는 정보도 원해
6월 라이프토크, 잡페어, 커리어세미나 줄이어
지난 1일(목)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워킹홀리데이 또는 코업 비자로 체류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건 총영사, 김성구 경찰영사, 한성수 영사, 김지훈 변호사, KOTRA의 김시현씨를 비롯해 3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사건사고 관련 설명, 영사 민원업무, 캐나다 고용기준 법률 설명회, 해외취업 관련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 총영사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다른 나라 언어와 달라 한인 청년들이 해외에서 공부하며 일을 배울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에 최대한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총영사관에서 마련한 한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김 경찰영사는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며 가족들과의 지속적인 연락과 더불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현지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등 이곳에서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건사고 피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건발생에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민원업무 담당 한 영사는 여권을 자주 분실할 경우 행정제제기간을 받게되고 여권 유효기간 또한 짧아질 수 있다며 항상 여권을 잘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김 자문변호사는 워홀 및 코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유용한 캐나다 근로기준법률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했다. 최소임금부터 시작해 급여명세서, 휴식시간, 오버타임에 대한 임금, 고용관계 종결 시 통보 기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용주도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KOTRA의 김시현 홍보 담당자는 KOTRA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21일(수)에 개최하는 Job Fair와 Career Seminar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잡페어 행사에서는 직접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기업들의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돼 있다. 또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멘토특강 뿐만 아니라 커리어 교육특강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김진경 씨와 손채우 씨는 캐나다의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김 변호사의 강의로 소중한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 최연우 씨를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은 본 간담회의 내용이 유익했지만 프로그램 이후 진행하는 LMIA와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총영사관이 마련한 유익한 행사들에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운타운의 한인식당에 공지문을 붙여 놓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총영사관이 후원하는 가장 가까운 행사는 오는 16일(금)에는 밴쿠버 공립 도서관에서 Life Talk 토크 콘서트다.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이해 마련됐다.
또 21일(수)에 KOTRA밴쿠버무역관 주최로 Job Fair와 Career Seminar가 있다. Job Fair는 오는 6월 5일(월)까지, Career Seminar은 6월 11일(일)까지 참가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 받는다. 직접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기업들의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돼 있다.또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멘토특강 뿐만 아니라 커리어 교육특강 또한 진행되 유익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안슬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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