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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특집] 불공정한 갑을 관계 상징-프랜차이지 보호위한 입법 나서

nino 기자 입력15-05-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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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프랜차이지(franchisee)를 위한 입법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 오전 11 30, BC주의 제 1야당인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 이하 NDP)의 캐롤 제임스(Carole James, Victoria-Beacon Hill) 의원과 아드리안 딕스(Adrian Dix, Vancouver-Kingsway), 그리고 신재경(Jane Shin, Burnaby-Lougheed)의원은 빅토리아 주 의사당에 위치한 기자회견장에서 프랜차이지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프랜차이저(Franchisors)의 일방적인 횡포로 큰 손해를 입은 2 명의 피해자도 참석해 사례를 발표했다. 로칼 방송국과 신문사, 그리고 본사 등 5개 언론사가 취재를 한 기자 간담회에서 캐롤 의원은 프랜차이저들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인해 대부분 서민들인 프랜차이지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랜차이지에 대한 입법 보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1만 여개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영업하고 있으며 매출규모는 140억 달러, 그리고 종업원 숫자는 18만 명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시장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작 프랜차이저(Franchisors)와 프랜차이지(Franchisee)의 계약내용은 대표적인 갑과 을의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있어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BC주에는 프랜차이지를 보호하는 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에는 앨버타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그리고 온타리오, 뉴 브룬스윅과 매니토바 등 5개 주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을 갖고 있다. 앨버타주가 지난 1971년에 법을 제정해 가장 오랜된 역사를 갖고 있다.

신재경 의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더 큰 문제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민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영어에 서툴고 현지 문화에 낯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랜차이저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투자 금액을 찾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피해자들이 많다. 이들은 가정 파탄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고 말했다.

딕스 의원 역시 프랜차이지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은 올해 NDP 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중 한 명인 파바(Favah)는 자신의 사례를 발표하며 눈물을 보였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피해자는 어떻게 캐나다에서 이런 부정의(injustice)한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을 갖고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웨인(Wayne)도 현재 BC주의 프랜차이즈 시장을 와일드 웨스트’(wild west)’로 비유하며 약육강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대규모의 프랜차이저들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힘없는 서민들을 마지막 궁지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같은 날, 오후 1 30분에 40 BC 주의회 4 세션(4th session)이 본회의당에서 열렸다. 집권당인 자유당과 NDP 의원 전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캐롤 제임스 의원은 공식적으로 프랜차이즈 법령(Franchise Act) 제정을 위한 발표를 했다. 캐롤 의원은 이것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다. 프랜차이지들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BC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들이 무너지면 BC주의 근간은 함께 사라지게 된다. 이번 회기에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BC주에서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제1독회(First Reading)와 제2독회(Second Reading)를 마친 후 자구 수정을 위한 디베이팅(Debating) 과정을 거쳐야 한다. 캐롤 의원이 발표한 것이 제1독회에 해당된다. <관련기사 A3>

 

 

 

<본사는 프랜차이저의 부당한 횡포로 피해를 당한 한인 동포들의 사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지속적인 보도로 법 제정의 필요성 여론을 환기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 edit@joongang.ca / 604-544-5155 >

 

천세익 기자

 

13일 열린 프랜차이저 액트(Franchise Act)를 위한 기자 간담회 모습(좌측부터 신재경 MLA, 아드리안 딕스 MLA, 캐롤 제임스 MLA, 그리고 두 명의 피해자인 웨인과 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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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프랜차이저 횡포에 당한 피해를 발표하고 있는 웨인(좌)과 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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