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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구두 계약 세입자와 집주인, 퇴거 통지 기간 놓고 법정 다툼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5-09 09:46 수정 24-05-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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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임대차 분쟁, 서면 계약의 중요성 보여줘


BC의 한 임대차 분쟁 사례가 서면 계약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BC 민사해결재판소(CRT)에 회부된 이 사건에서는 퇴거 통지 기간을 두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맞섰다. 수백에서 수천 달러가 걸린 이 소송에서 재판소는 집주인 손을 들어줬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이솔데 요벤디 씨는 보증금 475달러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요벤디에게 방을 빌려준 안젤리자 프란시스코 씨는 950달러의 한 달 임대료를 포함해 총 3,627.57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입자 요벤디 씨가 퇴거 통지를 해야 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긴 통지 기간을 둬야 하는지였다.


집주인 프란시스코 씨는 2층짜리 주택에 살면서 1층의 방 두 개를 세를 놓고 있었다. 세입자 요벤디 씨는 2022년 11월 22일 프란시스코 씨가 보여준 방을 마음에 들어 했고 475달러의 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양측은 서면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재판소는 지적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입증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임대료 금액이나 반려동물 및 파티 금지 등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


요벤디 씨는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임대료로 950달러를 냈다. 그러다 1월 12일 요벤디 씨의 어머니가 프란시스코 씨에게 딸이 2월 초 친구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프란시스코 씨는 놀라며 최소 2개월 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적어도 2월 임대료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월 13일 요벤디 씨는 1월 31일 이사하겠다고 확인했지만 프란시스코 씨는 통지 기간이 너무 짧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요벤디 씨는 1월 31일 이사를 했고 프란시스코 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요벤디 씨가 이사 통지를 한 것은 불과 19일 전이었다.


재판부는 2022년 11월 22일 첫 대화를 검토한 끝에 "양측이 퇴거 통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집주인 프란시스코 씨가 제출한 제3자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요벤디 씨측은 이사하고 싶으면 "그냥 알려달라"고 프란시스코 씨가 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요벤디 씨의 19일 통지가 합리적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프란시스코 씨도 보증금을 제외한 2월 임대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결국 요벤디 씨는 미납 임대료와 재판 비용을 포함해 629.13달러를 집주인 프란시스코 씨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구두 계약의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려워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퇴거 통지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조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좋다. 이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BC주에서는 최근 주거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을 위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적 사용을 이유로 한 퇴거 통지를 위한 웹 포털이 마련되는 등 퇴거 절차가 표준화되고 부당 퇴거를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세입자들이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약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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