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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이민사회의 미개한 관습은 다문화로 존중받을 수 없다"

기자 입력15-03-1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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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테러법 외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 '미개한 관습에 대한 무관용법'

보수당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안티테러법 빌 C-51(Bill C-51)이 많은 논쟁을 낳으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또 하나의 법안이 있어 보도해 드립니다. 

이민자 등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성행하는 일부다처제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결혼’ 등을 금지하는 법안 ‘빌 S-7’입니다. 

그 정식 명칭은 ‘미개한 관습에 대한 무관용법(Zero Tolerance for Barbaric Cultural Practices Act)’입니다.

여당 보수당이 발의한 이 안건은 2월 17일에 하원의회 논의가 시작되었고, 3월 23일에 마지막 논의 이후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통과할 경우 담당 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부 이민자, 또는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수한 혼인들을 두고 ‘미개하다’고 지적한 안건 명칭을 두고 다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이민부 장관은 “새 안건을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특수 상황들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표현한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관습이 ‘다문화’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 요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바로 만 16세 미만자의 혼인 전면 금지, 강제 혼인 금지, 외국에서의 강제 혼인이나 미성년자 혼인을 위한 출국 금지, 그리고 일부다처 관계자의 캐나다 이민 금지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일부다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BC 주민입니다. 

BC주 남부 내륙에 위치한 바운티풀(Bountiful)의 모르몬교 커뮤니티 리더 윈스튼 블랙모어(Winston Blackmore)와 제임스 올러(James Oler)입니다. 블랙모어는 24명의 부인과, 그리고 올러는 4명의 부인과 결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에 한 차례 BC주 검찰에 기소되었으나, BC 고등법원이 기각했으며, 지난 해 8월, 피터 윌슨(Peter Wilson) 검사에게 또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이 기소건은 현재 진행형이나,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들은 이민자는 아닙니다.

그 외 ‘미성년자의 본인 의사와 무관한 혼인’은 주로 인도계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측은 온타리오에 있는 남아시아계 법률상담소(South Asian Legal Clinic of Ontario)의 보고서를 참고해 “2010년부터 2013까지, 온타리오와 퀘벡 지역에서만 최소 219건의 강제 혼인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소 측은 빌 S-7을 두고 “문제 삼고 있는 혼인들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상태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여성에 대한 학대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특정 소수 커뮤니티에서만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상담소 지난 해 12월, 상원의회의 인권위원회에 “강제 혼인을 불법화(또는 범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상담소의 디파 마투(Deepa Mattoo)는 “강제 혼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치나 폭행 등의 행위는 이미 형사법의 제약을 받는다. 강제 혼인 문화 자체가 갖는 문제점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고, 온건적인 방식으로 강제 혼인을 줄이는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 혼인을 한 여성들이 자신의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사실을 숨기려 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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